<한강의 아침><3575><2024/04/22>
‘세컨드 홈‘-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해당됩니다.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곳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일주택자로 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은 6억 원 정도이기에 대부분의 집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지역의 사람은 다른 특례지역에 있는 집을 사거나 지어야만 합니다. 갖고는 싶지만 갖자마자 후회하는 3가지가 별장, 요트, 애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한때 전원주택 바람이 불기도 했고 최근엔 귀촌 귀농 바람이 불면서 속초 제주 등지에 세컨드하우스 구입 붐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골 기와집을 구입해 5도 2촌(닷세는 도시 이틀은 시골)을 즐기다가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가 수천만 원 나오자 집을 부셔버렸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정책도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2024년 4월 22일 月) 아침 6시 8분, 한강의 좀 흐린 정경입니다.
온도 15.5°C, 습도 51%. 오늘은 미세먼지와 오존이 '보통'입니다.
핸드폰 날씨와 비슷함을 확인,한달쯤 못 오를 산에 섭섭한 인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부디 건강한 월요일 되시고 행복한 한 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사는 집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작업으로 산에서 사진 찍기가 어려워
앞으로 약 한달간(5월 18일 까지)은 저희 집(12층)베란다에서 찍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