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면 도로저촉 중에 광로 1류저촉, 2류 저촉 등의 내용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도로의 규모별로 광로와 대로, 중로, 소로의 4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도로규모마다 1류, 2류, 3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광로
1류 - 70미터이상
2류 -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3류 -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2. 대로
1류 -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2류 -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류 -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3. 중로
1류 -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2류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3류 -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4. 소로
1류 -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3류 - 8미터미만
5. 차선의 폭
차로의 최소폭은 원래 도로의 구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고속도로는 3.5m가 최소폭으로 현재우리나라는 3.6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도로는 설계속도별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80km/h이상 => 지방지역 3.50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7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6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60km/h미만 => 지방지역 3.00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입니다
지방도로는 도로의 구분중에 보조간선도로(평지 70km/h) 또는 집산도로(60km/h)로 적용되므로 지방도로의 차로최소폭은 3.25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도로폭 산정방법은
보통의 4M나 6M, 8M, 10M 도로등은 보차구분없는 도로입니다.
20M나 25M, 30M, 40M도로등은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
보통의 차도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일반 도로인지등에 의해...약간 폭이 달라집니다.
(교통량 및 제한속도에 의거해서 그 차이를 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보통의 차도는 3~3.5M의 유효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인도의 경우는 보통 4.5M~5M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주 예전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가 아닌 7~80년대이후부터 만들어진 도로라고 봅니다.
그럼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3.5Mx4=14M + 인도 양쪽(4.5+4.5)+양쪽 갓길(?) 1+1=2M라면...
대략 25M도로가 되겠죠?
6차선은 3.0X6 =1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30M 도로정도 되고요.
(물론 도로폭이 커지고 인도폭이 줄어서 30M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2차선 도로나 8차선 도로등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될테고요.
8차선은 3.5X8 =2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40M
보통의 10M나 12M 도로등은 일반 주택가에서 접할 수 있는 보차구분없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심지에서 20M이상이면 확실히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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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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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1
13.10.02 14:4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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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분은 처음봅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구분때마다 헷갈렸는데...정리를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았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