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의 선택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게 자세한 내용을 문서화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부터 쓰여져왔던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가 그것인데 앞으로 2008년 7월부터는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로 바뀌어 불러집니다.
그동안의 포멧으로 쓰였던 UFOC는 프랜차이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회사 신상 보고서인데, 대게 20개 정도의 항목(UFOC-23개, FTC-20개)으로 나누어져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 및 프랜차이즈 계약서, 현 프랜차이지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등 프랜차이지들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뀌어지는 포멧인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은 여전히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를 선택할때 도움이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계약 10일전에 해당문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요구하여 열람 할 수 있고 또 프랜차이저는 이 문서를 보여주고 혹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지가 되려는 이에게 메일로 보내야하는 의무가 연방법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보고서는 그 내용이 보통 책보다 더 두껍고 내용이 많아 현지의 미국인들도 읽기를 꺼려 하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분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FDD는 프랜차이즈 선택에 아주 중요한 사항임으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려 하신다면 꼭 자세한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엔 전문 변호사나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 보고서의 Table of Contents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저(The Franchisor, Its Predecessor and Affiliates)
2. 비즈니스 경험(Business Experience)
3. 소송(Litigataion )
4. 초기비용 (Initial Franchise Fee)
5. 기타비용 (Other Fee)
6. 초기 투자(Initial Investment)
8.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Restriction on Sources of Products and Services)
9. 프랜차이지의 의무(Frenchisee’s Obligations)
10. 융자 (Financing )
11. 프랜차이저의 의무(Franchisor’s Obligations)
12. 영역(Territory)
13. 상표권(Trademarks)
14. 특허 및 카피권(Patents and Copyrights)
15.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운영(Actual Operation of the Franchise Business)
16. 판매의 규제(Restictions on WhattheFranchise May sell)
17. 갱신파기 소유권 이전 및 분쟁해결(Renewal,Termination,Transfer)
18. 유명 인사(Public Figures)
19. 예상 수익률(Earning Claims)
20. 프랜차이지 리스트(List of outlets)
21. 재무재표(Financial Statements)
22. 계약 (Contracts)
23. 영수증 (Receipts)
더욱 자세한 정보보고서의 샘플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randata.com/shopping/search_UFOCs.aspx
다음에는 2008년 미국 주요 프랜차이저의 전체순위와 카테고리별 순위를 올리겠습니다
By 크리스 안 / AMFRA,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