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
중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2명~4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출
비례대표의원 전국구 선출
기초의회(지방의회 中)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도를 채택한다.
1.소수대표제도와 중대선거구제도는 같은건가요?
2.선거제도를 대표제도와 선거구제도라는 성격상 차이로 분리를 한건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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