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94호
2025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유도합니다.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 실증비용 지원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현장검증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공인시험 관련 비용 ◦ 제품 설치 공사 비용 * 설치 위탁 용역 비용 (선정된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재료비 구매 비용 (현장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로 한정) *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 (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 실증에 필요한 계측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를 기준으로하며,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의미 ◦ 공공기관이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가 훼손된 경우 복구 비용 |
| 1. 사업 개요 |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실증이란?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3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내 설치 및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위주로 선정 예정
□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참여 유형
| 참여 유형 | 유형 내용 |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
| 중소기업 제안형 |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구분 | 지원한도 |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 지원 방식 |
| 조건 | 3,000만원 | 80% 이내 |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예시 | 현장실증비 (예시) | 지원방식 (예시) 정부80% (3,000만원 한도), 기업20% |
| 1 | - 제품 설치비 1,000만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원 | - 정부 2,400만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원 부담 * 300만원 현물(인건비) * 300만원 현금(시험비용, 설치비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구분 | 지원 항목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비용 처리 불가 항목 | 증빙서류 |
| 1 | 제품 설치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
| 2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 |
| 3 | 재료비 |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 |
| 4 |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장비 설비 구매비용 | |
| 5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상세 설명
① 제품 설치비
◦ (정의)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내용)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 1 | 설치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공구류 등 | 나사, 철선, 철망, 콘크리트, 브라켓, 고무, 목재, 벽돌, 볼트, 시멘트, 합판, 기둥 등 설치 및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구 * 임차 가능한 공구는 제외 |
| 2 | 설비 설치, 각종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 |
②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 (정의) 현장 실증 결과를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 공인시험성적 시험연구원이 현장 출장을 통한 현장 입회 (현장 환경적용) 시험
◦ (내용)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해 시험하는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사진, 시험 주소)로 증빙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예시 (시험성적서, 시험보고서, 시험사진, 시험주소 명시)
③ 재료비
◦ (정의)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 1 | 실험, 기자재, 시약 시료 | 화학 물질, 아세톤, 용매(에탄올 등) |
| 2 | 기타 | 지급 검토과정에서 검토 후 비용처리 승인 |
④ 계측장비 임차비
◦ (정의)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 기준이며, 단순 일반 저가 공구류 형태의 장비는 재료비로 분류
|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 1 | 길이 각도 | (산업용)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
| 2 | 부피 질량 무게 |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
| 3 | 온도 |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
| 4 | 광학 |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
| 5 | 힘 |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
| 6 | 방사능 |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
| 7 | 기타 |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
⑤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 (정의)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내용)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비용 총액의 10%(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
◦ (대상) ’25. 11월 내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원상복구 지원 요건 (예시) |
|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 등을 실증참여 공공기관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실증 참여 중소기업 외)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실증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당초 사업(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전담기관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 2.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
□ 기업 자격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연번 | 인증·지정명 | 관련 근거 | 소관부처 | 유효기간 적용 | |
| 1 | 성능인증(EPC)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기간과 동일 | |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달청 | 지정기간과 동일 | |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 4 | GS(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일로부터 3년 | |
| 5 |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 과학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환경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 환경부 | |||
| 건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 |||
| 재난안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행정안전부 | |||
| 목재 | 목재이용법 제18조 | 산림청 | |||
| 농림식품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 | |||
| 교통 |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 국토교통부 | |||
|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보건복지부 | |||
| 해양수산 |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 |||
| 물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조달청 | 지정기간 동일 | |
| 7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❷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 최초성공 통보일 또는 성공후 해당 수요처와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 | |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행정안전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 9 | 혁신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조달청 등 | 지정기간과 동일 | |
| 10 | 녹색기술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산업통상자원부 등 | 유효기간과 동일 | |
| 11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일로부터 3년 | |
| 13 | 물산업 우수제품등 | 물산업진흥법 제10조 | 환경부 | 지정기간과 동일 | |
| 14 | 상생협력제품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 ※ 제품자격 확인 유의사항 [중요]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당초 수요처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은 공고문 15p 확인 (공공기관 별 실증수요서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선정 절차)
| 사전 수요제출 | ▶ | 수요 적합성 검토 | ▶ | 공고 ⸱ 업체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 공공기관 현장 및 수요 적합성 검토 등 | 공공기관 실증 수요 공고 및 신청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
| ▼ | ||||||||||
| 현장검증제품 확인 | ◀ | 현장설치 실증지원 |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 | 심의위원회 | ◀ | 평가위원회 | ||
|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 제품 설치 또는 성능검증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 지원 대상 최종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
* ’25년부터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도 ‘공공기관 의견확인’ 절차 시행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 유의사항 [중요] - 공공기관별 상세 수요설명서 및 제품 성능 요구사항 등은 각 기관의 수요서 참고 * 해당 수요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실증)계획서 작성 * 수요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내용은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 공공기관이 수요 제시한 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는 일치해야함 * 단, 공공기관 수요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려는 제품군과 수요가 일치하다고 판단될경우 신청 가능 (서류 접수 후 수요 일치 여부를 판단함) - 실증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성능 등 실증을 거쳐 구매 의사를 결정함 * 공공기관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증기간은 매칭된 제품 구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6개 기관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 총 계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
| 소 계 | 국가 기관 | 광역 자치 단체 | 기초 자치 단체 | 교육 행정 기관 | 소계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특별 법인 | |
| 846 | 310 | 48 | 17 | 228 | 17 | 536 | 31 | 57 | 243 | 164 | 35 | 6 |
* 846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공공기관 송부 | ▶ | 평가위원회 |
| 중소기업 제안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중소기업 제안서류 해당 공공기관 송부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
| ▼ | ||||||
| 현장검증제품 확인 | ◀ | 현장설치·실증지원 |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 | 심의위원회 |
|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 지원 대상 최종선정 |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중요] - 신청기업(중소기업)은 자사 보유 1개 제품에 한하여 최대 3개 이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신청 하여야 함 (중소기업 제안형은 신청기업 당 1회 신청 가능, 다수 제품 제안 불가) * 모델 기준, 동일 모델의 경우 실증 제품 수량은 관계없으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지원 대상 최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선택한 공공기관에게 제품 설명서를 송부하여 실증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공공기관 의견확인’ 단계를 진행함 * 신청기업이 선택한 모든 공공기관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신청기업에게 실증 매칭 기관을 추천하여 2차 의견확인 진행 * 2차 의견확인 단계에서도 참여의사가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실증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 평가방법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
◦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발표 대면 평가 원칙,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발표 자료 자유 양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적합성평가(평가위원회) 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
| 공공기관 수요형 | 기 술 성 | (25) |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 |
| 효 과 성 | (25)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 ||
| 필 요 성 | (50)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30) | 추가구매 가능성(20) | |
| 중소기업 제안형 | 기 술 성 | (25) |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 |
| 효 과 성 | (25)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 ||
| 필 요 성 | (50)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30) | 추가구매 가능성(20) | |
◦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규모 등 심의·의결
◦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실증 참여의사 확인
◦ (현장설치·실증지원) 제품 현장 설치 및 실증을 진행, 비용지원
* 전담기관은 실증지원 전·후 단계에서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제품 설치여부, 시험성적서 발급 여부 등)
◦ (완료확인서 제출) 실증 완료 기관은 전담기관에 완료확인 제출
◦ (실증완료 후속조치)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구매 및 철거 의사결정, 전담기관 성과(구매실적 등)조사 등 진행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4. 18.(금)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 ||||||
| 회원가입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비 고 |
|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1] (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
| ②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2]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 필수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
|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필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
|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3]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4]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추진일정(안) *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공고·신청접수 | ▶ | 자격검토(서류검토) | ▶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 | 심의위원회 |
| ’25.3.17.~4.18. | 4.21. ~ 4.25. | ~ 5.9. | ~ 5월 3주 | |||
| ▼ | ||||||
| 제품 실증완료 | ◀ | 제품 실증지원 |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 | 최종선정 결과통보 |
| 공공기관-중소기업 구매 또는 철거 협의 | 공공기관 의견확인 후 ~ | 5월 4·5주 | 심의위원회 후 |
| 4. 유의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정부사업 제재조치 가능 ※ 평가∙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 제품 설치 및 판매 (공공기관 제품 구매)
◦ 공공기관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정부지원을 통해 시범 사용 및 현장검증(실증)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
* 공공기관이 실증완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설치·운반 비용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항(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 현장검증결과 성능미달, 제품 구매 의사 없음 등의 결론 시 참여기업(중소기업)은 정부 현장실증비 총 지원한도*에서 제품을 철거 또는 회수함 (지원한도 초과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최고 지원액 한도는 제품당 3,000만원이지만 각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현장실증비 규모 및 심의 의결에 따라 각 기업의 총 지원한도는 변동 가능
◦ 제품 철거 및 회수 시 발생한 제품의 감가상각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
* 단, 철거 및 수거 제품의 하자 발생 관련 공공기관에 귀책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과 참여기업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상호 간 결정할 수 있음
□ 현장실증비의 신청 및 사용 (선정기업의 현장검증비 집행)
◦ 현장실증비는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제품을 공공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설치·공사 하는 용역비용, 설치에 필요한 간단한 기자재 비용,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의 시험성적을 의뢰하는 비용 등을 뜻함
◦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중소기업) 제품의 생산 원재료비,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비용 또한 지원 하지 않음 (공고문 p.3에 해당하는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
□ 현장실증비의 집행
◦ 현장실증비는 공공기관 또는 참여기업(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현장실증을 위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지급함
◦ 현장실증비는 총 집행 필요(견적)금액 중 해당 제품에 지원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 내에서 80%를 지급함
□ 현장실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
◦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현장검증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검증제품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 지원 제외사항
◦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문을 통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연장가능)
| 5. 사업 문의처 및 용어 정의 |
□ 안내 및 문의
| 구 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안내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 사업 신청, 평가 등 | ☎042-712-5632,5635,5637 |
□ 홈페이지 안내
| 구 분 | 사이트명 | 주 소 |
| 사업 신청 및 공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
□ 주요 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 전담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운영⸱평가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제품 등의 수요를 제시하거나 제안받아 실증(현장검증)하여 제품 구매를 검토하는 기관 |
| 신청(참여)기업 (중소기업) | (신청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에 신청한 기업 (참여기업)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실증(현장검증)을 지원받는 기업 |
| 현장검증제품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공공기관이 요구한 실증(현장검증) 또는 성능 테스트 등을 지원받고 검증하는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
| 현장실증비 (현장검증비)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장검증제품 실증(현장검증)비용 |
| 세부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
| 자격검토 | 사업에 신청한 서류 등을 전담기관이 검토하는 단계 (서류검토) |
| 평가위원회 | 현장검증 지원 필요성 및 신청제품 기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 |
| 심의위원회 | 지원대상 제품을 최종 심의의결 하거나 기타 의사결정 등을 하는 위원회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지원 대상 최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선택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증 참여 여부 확인 |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사업 신청, 현장실증비 지급 신청, 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 6. 공공기관 실증 수요 목록 |
□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공공기관 수요형 유형 신청 가능 목록)
| 연번 | 공공기관명 | 수요명 |
| 1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 즉각적인 화재 진압 특수 내열 코팅 질식소화포 안전성 실증 |
| 2 | 국립생태원 | 실시간 전력 측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가로등 실증 |
| 3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 유체흐름컨트롤 및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된 정화형 흡연부스 보건 안정성 실증 |
| 4 | 한국도로공사 | 기동성·운영성이 향상된 고정익 수직이착륙(VTOL) 드론 고속도로 관리 실증 |
| 5 | 한국동서발전 | 발전설비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적용한 단방향 보안 솔루션 실증 |
| 6 | 한국동서발전 | 인공지능 기반 대용량 부유식 태양광 패널 건전성 진단 소프트웨어 실증 |
| 7 | 한국수력원자력 | 실영상 및 열영상 중첩 하이브리드 카메라 CCTV 시스템 산업안전 관리 실증 |
| 8 | 한국수력원자력 | 고소 작업장 추락 및 낙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탈부착식 초경량 안전펜스 실증 |
| 9 | 한국수력원자력 | 스틸그레이팅 사용 현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발판 실증 |
| 10 | 한국수력원자력 | 배수장애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그레이팅 안전덮개 실증 |
| 11 | 한국수력원자력 | AI음성인식 회의록 자동생성 솔루션 실증 |
| 12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시설 무인·자율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드론 실증 |
| 13 | 한국중부발전 | 정비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용 웨어러블 로봇 실증 |
| 14 | 한국중부발전 | 발전소용 보일러 작업시설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실증 |
| 15 | 한국중부발전 | 발전설비 냉각용 해수 취수구 퇴적물 제거장치 실증 |
| 16 | 한국환경공단 | 화재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소방 방재시스템 구축 실증 |
| 17 | 해양환경공단 | 소형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추진시스템 실증 |
| 18 | 해양환경공단 |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선박 잔존유 회수장치 해상 운영 실증 |
* 공공기관별 실증 수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