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청원자 : 동성산업개발 대표 이형래 (T:02-417-0491, F:02-417-0497) 국토부담당자 : 최홍석 주사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리민복에 힘써주고 계신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송파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와 조합입니다. 송파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6-1,2,3,4,5,6-6필지, 26-13 국유지(도로)-1필지 총7필지 조합명 :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2017년 4월 5일 설립인가서 교부받음(첨부파일참조)
2. 사업시행예정구역 명칭 : 마천동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면적 : 1,189.10㎡(도로포함 7필지), 1075.50㎡(34세대면적).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6-1,2,3,4,5,6(6개동 34세대)-6필지 26-13 국유지(도로)-1필지, 총7필지.
3.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명칭 : 마천동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면적 : 1,189.10㎡(도로포함 7필지), 1075.50㎡(34세대면적).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6-1,2,3,4,5,6(6개동 34세대)-6필지 26-13 국유지(도로)-1필지, 총7필지.
4.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종류 : 도로 면적 : 113.6㎡ 시행자 :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비용부담자 및 내용 : 전액조합(조합원)이 부담함.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4월 5일자로 (사업시행예정구역. 구역명칭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6-1,2,3,4,5,6, 26-13(도로)번지 총 7필지 면적 1,189.10㎡로 조합설립인가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고,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사업면적 1,189.10㎡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은 근거로 설계도면이 완성된 바,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7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의 인가담당자는 분명히 가로정비사업구역 및 면적 위치(도로포함)를 기록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교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송파구청소유 도로(국유지) 26-13번지에 대하여 도로폐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인아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7년 5월에 도로폐쇄신청서를 송파구청 도로과에 접수하여 결과서에 도로폐쇄가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첨부문서 참조) 그러나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서는 도로폐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도로폐쇄가 가능하다고 주거재생과와 상반되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기에 이렇게 민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인아트가로주택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측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찾아본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3항부터 5항까지가 이에 해당되고,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46페이지의 6.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평가시점 기준’(첨부문서 참조)에 명확하게 표현됨을 확인한 바 국토부의 담당자의 명확한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