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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0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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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위치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
삼호 휴먼빌라 | 경남 양산시 삼호동부 6길 14 | (삼호동 790-2) |
명동 휴먼빌라1차 | 경남 양산시 신명동5길 12 | (명동 1073-18) |
명동 휴먼빌라2차 | 경남 양산시 신명동3길 10 | (명동 1072-6) |
명동 휴먼빌라3차 | 경남 양산시 신명동3길 28 | (명동 1065-10) |
명동 휴먼빌라4차 | 경남 양산시 명동길51 | (명동 346-11) |
주남 휴먼빌라 1차 | 경남 양산시 대평들5길9 | (주남동 54-2)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 월의 1일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 주소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최초 입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입주자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경남 양산시 삼호동부6길 14 (삼호동790-2) (삼호 휴먼빌라) | 58 | 58.7500 | 14.2375 | - | 72.9875 | 1 | 2 | 302 | 55,380 | 11,076 | 44,304 | 1층피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2012.12 |
1 | 2 | 502 | 51,190 | 10,238 | 40,952 | ||||||||
경남 양산시 신명동5길 12 (명동 1073-18) (명동 휴먼빌라1차) | 59A | 59.9800 | 14.5533 | - | 74.5333 | 1 | 2 | 404 | 53,289 | 10,657 | 42,632 | 4층 개별난방 | 2013.7 |
경남 양산시 신명동3길 10 (명동1072-6) (명동 휴먼빌라2차) | 57 | 57.9793 | 11.9647 | - | 69.9440 | 1 | 2 | 104 | 50,771 | 10,154 | 40,617 | 4층 개별난방 | 2013.11 |
1 | 2 | 304 | 54,967 | 10,993 | 43,974 | ||||||||
경남 양산시 신명동3길 28 (명동1065-10) (명동 휴먼빌라3차) | 58A | 58.6148 | 12.4015 | - | 71.0163 | 5 | 10 | 203, 302, 304, 402, 403 | 52,869 | 10,573 | 42,296 | 4층 개별난방 | 2013.11 |
58A-1 | 58.4418 | 12.5745 | - | 71.0163 | 1 | 2 | 401 | 52,869 | 10,573 | 42,296 | |||
경남 양산시 명동길51 (명동346-11) (명동 휴먼빌라4차) | 59 | 59.2580 | 13.2870 | - | 72.5450 | 9 | 18 | 201, 202, 203, 204 301, 304 402, 403, 404 | 46,125 | 9,225 | 36,900 | 1층 필로티 2~5층 개별난방 | 2015.1 |
3 | 3 | 502, 503, 504 | 43,875 | 8,775 | 35,100 | ||||||||
경남 양산시 대평들5길 9 (주남동 54-2) (주남 휴먼빌라1차) | 58 | 58.8963 | 14.1548 | - | 73.0511 | 2 | 4 | 401, 403 | 53,200 | 10,640 | 42,560 | 4층 개별난방 | 2015.1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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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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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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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금회 모집호수는 25세대이나 미계약 등에 대비한 당첨자 외 유형별 예비입주자 50세대까지 총 75세대를 모집하고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퇴거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으며, 입주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납부 후 가능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은 개별난방방식이며,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민법상 성년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신청주택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접수 장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주택개방일 |
삼호 휴먼빌라 명동 휴먼빌라 1차 명동 휴먼빌라 2차 명동 휴먼빌라 3차 명동 휴먼빌라 4차 주남 휴먼빌라 1차 | ‘16.03.22(화) ~ 03.23(수) (10:00~17:00) | LH 양산권 주거복지센터 (양산시 양산역1길 18 나래프라자 603호)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계약 통보 (공고일로부터 약 60일 소요) | 16.03.18(금) ~ 03.20(일) (10:00~16:00)
※세대현관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동출입구 비밀 번호는 양산권주거복지센터 (055-362-7236)로 문의바람.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대상 단지별로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접수일 오전 10시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대상 동 ․ 호의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경우 접수는 마감합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소득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까지 최소 60일 정도 소요됨.
5.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03.0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양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서약서 (LH 지정양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서약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 (주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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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해당지역(양산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1통 추가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6. 당첨자 계약 안내 |
■ 계약안내(추후연락)
• 당첨 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변경내용을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7.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혹은 소득요건이 초과되는 경우는 아래 할증비율 적용)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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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 주택소유, 소득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날짜에만 접수 받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기타 지방 공사 등에서 임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배우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가 금번 공급한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반드시 입주 전에 종전 주택을 해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향후 중복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주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사다리차량의 진입이 여의치 않은 단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반드시 해당주택단지의 이사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계단, 복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주택의 범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2016.03.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