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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510 사건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담당 경찰의 컴퓨터 자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오전 9시 27분 서x동 x씨 종친건물주 총무 xxx와 관리인 xxx이 피고 xxx의 가
게에 24일 보낸 8월 11일 출입문 화재 수리와 수도세( 건물주는 건물관리에 수도세를 일절 지불
하지 않음) 하수 집 수조 수리, 정문에 간판설치 등 보낸 문자를 가지고 내려와 시비가 일어 건
물주 총무 xxx가 피고와 피고인의 처까지 강제 추행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게 내에 CCT
V가 있어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피고의 업무방해와 폭행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서x경
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동년 2014년 10월 8일 서초경찰서 형사 x팀 유덕우 반장 앞에서 조사
를 받으러 처와 함께 서x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xxx 반장이 소장 내용을 업무방해
와 폭행은 빼고 조사하자며 xxx 형사 자필로 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 내
부에는 컴퓨터 교체? 공사가 한참 중이었고 컴퓨터 공사 때문에 소란스러우니 형사과 내 밀실
이 있는 곳에서 진술조서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윽고 처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부분은 빼고 조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에게 하
는 말이 나중에 검찰에 불려 다니고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니 처에 대한 사건은 빼고 조
사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처는 가게가 바쁘니 돌아가도 된다 하며 보냈습니다. 그
리고 쌍방폭력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여도 이미 사건은 쌍방폭력으로 기준이 정
해져서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평소 x씨 건물주 총무가 하는 말들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친 중에 경찰과 판·검사가 많다.” 해서 생각해보니 지금 조사를 하는 xxx 반장도 혹시 같은
종씨의 종친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사내용이 이상하게 되자 바로 xxx 반장 앞에서 고
소를 취하하고서 청문감사실로 올라가 청문 감사관을 만나 xxx 반장을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문 감사관이 하는 말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의미심장한 말
을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청문 감사관의 말에 따라 서초경찰서가 아닌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
소장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후일에 알아본 결과 2014년 8월 11일 서x구 선x빌딩 1층 여행사 화재사건의 담당 형사가 건물
주와 같은 종씨인, 저와 제 처를 조사한 xxx 반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녹취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건물주 총무 xxx와 관리인 xxx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말을 만들어 내기 시
작하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10월 8일 조사를 받고 나서라도 우선 처의 폭행 진단서를 떼어야만 했습니다. 처가 이런 일을 당
해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게 됐던 부분에서 중압감과 xxx 반장 앞에서 가슴부위를
말하는 수치심을 느껴 진단서를 떼지 않았던 점입니다. (동영상에는 건물주 총무 xxx 저와 처에
대하여 폭행 장면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서초경찰서에 2014년 11월 14일에 형사 x팀 김xx 반장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제출하고 경찰이 CCTV 동영상 재생법을 몰라 몇 번이고 경찰서로 가서 실행방법을
알려주고 하였어도 이미 기소의견에 보듯 가해자들의 말과 글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듯 수사를
종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을 항의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저
는 여기에서도 건물주 총무 xxx를 폭행하지 않고 오히려 처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강력하게
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의 내용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법을 잘 몰라 두 번째 실수 범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검찰에 서류가 올라가면 검찰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여 한 번
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검찰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고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사건을 조사해보지도 않은 채 벌금 300만 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에 절 기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고자 정식 재판서를 제출하였고 법원 사무처 직원 분 도움으로 국선변호
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입회하에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국선변호인도 사건 내용을 보더니
잘못됐다는 주장을 했었고 국선 변호인 답지 않게 최선을 다해 무죄주장 펴는 의견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1심 재판심리가 2015년 7월 17일 열렸습니다.
증인 신청 부분에서 건물주 총무는 관리인을 신청하였고 관리인 증인 신문을 하는데 폭행 부분
에서 피고인 제가 건물주 총무 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의 계속되는 횡설수설에 검사와 판사까지도 격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장소를 그리라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폭행 장소를 그렸는데 그 장소는 총무와 관리
인은 다름 아닌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처음 승강이를 벌이던 식당 사무실 앞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재판심리가 끝나고 난 후 건물주 총무 xxx가 재판심리 과정에서 불리한 듯 느
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심리가 끝난 다음날 2015년 7월 18일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관리
인 xxx에 대하여 협박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해서 당일 14시에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2015년 8월 17일에 혐의가 없음으로 사건
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1심 재판부에선 검찰의 기소의견 중 원고 측 건물주 총무 xxx의 상해진단서 2주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후 받은 진단서라며 증거로 채택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5일 1심 선고가 있던 날 상해는 무죄일 가망성이 있고 명예훼손은 건물주도
인정한 사실적 명시 명예훼손이고 뉘우치고 있으니 벌과금이 감형되어 선고될 것이라는 변호
사의 말이 있었기에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선 검찰의 벌금 기소내용과 똑같
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재판경청을 하러 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함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라는 동영상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이렇듯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사건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저는 판결문과 다시 이제까지 낸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제일 큰 문제
점은 제가 과거 집행유예 폭력전과가 3건이 있다는 점과 건물주 총무 xxx와 관리인 xxx의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말을 맞춰 꾸며낸 조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제 처가 이 사건의 가해자로 건
물주 총무 xxx를 폭행하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만들어 꾸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0월 16일 11시 10분 재판심리가 있었고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은 최선을 다 해주었으나,
1심에서 한번 정해진 형을 다시 바꾸는 건 거의 가망이 없다고 했고, 벌과금 100만 원 정도는 감
해 줄 것이다. 라는 주변에 법을 아시는 말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기대하지도 않고 덤덤하게
벌과금 100만 원이 줄어든…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다들 말리는데 저는 기어코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상고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법 조항을 많이 알아야 하며 그 법 조항을 들이대며 잘못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므로....
다만 제가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제 처가 손수 부뿐 꿈을 안고 처의 손으로 직접꾸민 가게를,
건물주의 폭력과 거짓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일당 직인 새벽 가락시장의 오토
바이 배달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폭력을 하
지도 않고 오히려 처와 같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미 제 개인 신용은 쓰레기더미 위에 바람에 휘날리는 검은 봉지가 되어 버렸고,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시기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서울에 살면서 새끼들이 있으면 집이 있어야 한다며 시골
에서 농사를 지어 한푼 두푼 모으신 돈을 보태어 사주신 집도 곧 경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처와 함께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고심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이 못한다면 모든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기어코 밝혀내겠습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저 하나만 희생당하고 살면 됐지 42년을 살면서 이제까지 방범초소
조차 가 본 적 없는 죄 없는 제 처에게 폭력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씌울 순 없기에,
그리고 저 또한 폭력을 가해보지도 오히려 당하기만 한,
제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되질 않았고 오히려 허위로 제출된 건물주 총무 xxx의 증거가 채택되
어 상해죄라는 가해자가 되어 다시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자판 하나로 이렇듯 무고한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저 하나뿐이 아
닌 일이 아니기에 기어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법은 강한 자나 약한 자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
아야 한다는 진리와 진실을 향해 저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법은 오직 많이 가지고 그 가진 힘으로 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치졸한 최악의 그들만의
사회적 테두리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글의 끝을 맺음으로써.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었으나 그 죄는 과거의 일입니다.
죄를 진 사람도 이미 그 죄과를 잊고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작은 기부 등으로, 열심히 살아갈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처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여느 누구와도 똑같이 가장의 힘든 고통의 짊을 웃으면서 지고 있다는 것을 판, 검사들에게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판, 검사가 되기 위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을 공부한 서민보다 한참 위에서 마치 한 개인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분들에게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행위 또한 하지도 않았는데 2주간 지난 뒤 끊은 상해진단 서가 증거가 되어 검찰 기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죄과가 있다고 해서 당한 피해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돈 있고 경찰서에서 종친들이 법에
빵빵한 사람들이 많다며 경찰서 내에서 음료수를 돌리며 큰소리치는 가해자인 그들의 말만 귀
를 기울여 듣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또한, 지금의 판 , 검사님께 정중한 글을 드립니다.
다소 거친 글 이여도 마지막 소리를 내어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가장의 노여움
에 지친 목소리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검사님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 형평성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가진 자들 그들의 죄는 가볍게 처리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수많은 법 조항을 들이대며 강하게 처
벌 하려고 합니까? 위정자들과 가진 자들의 당한 분풀이를 왜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에게 하
는 겁니까???
힘없고 배경 없는 억울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히려 더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 그게
법이 아닙니까?
약한 자들에게 죄를 씌우고 고통을 주기 위해 오랜 시간 법 공부를 그리 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글과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우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건물관리인 xxx 대하여
이렇듯 사건에서 보듯 관리인 xxx 35년생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건물 내 총무 xxx와 친분이 있는 상가 인들에게 탄원서 양식을 들고 다니며 똑같이 써달라고 하
였고, 또한 관리인 xxx 쓴 진술서도 자신의 의견이 아닌 누군가 써준 글을 대필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제출된 주현용의 진술서 부분에서 총무 xxx의 배를 받았다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자신이 진술서에 썼던 부분을 7월 17일 재판심
리과정에서 다 부정을 하는 위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건물주 총무 xxx에 대하여 사실적 명예훼손 내용인 대자보 내용과도 일치
된 진술을 전화통화로 많이 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15일 전화통화 녹취에서 지하 식당의 하수 집 수조 악취 등,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
던 후 갑자기 피고인 저를 보면 욕을 하고 자신의 나이를 들먹이며 폭력을 행사하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리인 xxx의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건물주 총무 xxx가 시켜서 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협박에 대한 경찰서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관리인 xxx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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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사건을 목포에서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네여
검찰과 경찰 모두 그놈들 편이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개바기 정권에서는 죄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더니만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그짓을 또하네여
정권이 바뀌면 이놈들을 아작냅시다
기가 막히는 정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하지요
불태워 동지님!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32,86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장문 필승기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싸워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꼭 풀리시고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글을 읽으며...제가 혈압이 오르며 울화가 치미네요~
본인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
정말로 진정 사법부에 의해 억울함을 당한분들이..직접 정의를 실현해야하는...그런 막장까지는 내몰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