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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게시글
* …‥─━☆ 자유게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준공후 매매계약서 관련질문~
원더우먼 추천 0 조회 144 18.08.09 10: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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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7 09:59

    첫댓글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분양권 상태입니다. 분양권상태의 매매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현재 경기도 연수교육중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요강좌 중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실습과정을 한 번 수강해보세요..

  • 18.08.27 15:20

    네.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8.08.31 09: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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