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제 무더위가 조금 지나간듯 하네요~
교수님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준공후도 준공전이랑 똑같은 양식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중개보수도 등기가 안된상태이면 분양권(기납입액으로) 적용이 되는지
준공후 작성은 처음이라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첫댓글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분양권 상태입니다. 분양권상태의 매매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현재 경기도 연수교육중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요강좌 중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실습과정을 한 번 수강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분양권 상태입니다. 분양권상태의 매매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현재 경기도 연수교육중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요강좌 중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실습과정을 한 번 수강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