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2차 납부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재산에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할 경우, 현재 납부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52.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재산에서 남은 대출금을 공제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5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국민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54.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55. 직장피부양자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 징수권 부활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승인된 대상자 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57.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세대의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58.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한 개월 수 내에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24회 이상 체납을 하더라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됩니다.
59. 추가증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며 건강보험료를 따로 고지받은 경우, 한 장 더의 개념으로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지역세대가 합쳐지며, 보호자와 별도 세대로 분리된 미성년 자녀, 대학생, 전세권담보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60.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와 유사한 서류입니다. 근무 기간, 근무 내용, 회사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촉증명서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1.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금급여 (요양비) 종류로는 출산비, 만성신부전 환자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가정 (휴대용) 산소발생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전극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카테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