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사건.
서해 훼리호 사고. 동아일보DB
서해훼리호 사건은 1993년 10월10일 낚시꾼 등 362명을 태우고 가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승객 292명이 숨진 대형 참사였다. 당시 서해훼리호는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출항을 한 후 운항이 어려워지자 회항하려고 선수를 돌리는 순간 높은 너울 파도에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돼 침몰사고가 났다. 서해훼리호 사건의 원인은 탑승객 초과이다. 서해훼리호는 110톤 규모로 탑승 정원이 221명이었지만 사고 당시 무려 36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221명보다 무려 141명이나 많은 승객을 태웠고, 구명조끼가 모자라 희생자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선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선장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항만청 관계자 등은 관리소홀, 검찰조사 회피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선박검사관 양모씨는 지난 1995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또 사고 직후 검찰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정원초과 확인서를 소각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서류 손상)로 기소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계장 박모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시 항만청 관계자들은 엄벌을 면했다. 서해훼리호 사건은 승객 292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과승·과적, 운항 부주의, 부족한 방수구 등을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발표했다. 한편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사망한 292명 가운데 150여 명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모두 60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았다. 이밖에도 희생자 유족들은 잇따라 법원에 국가와 해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와 선박회사, 해운조합 등에 책임이 80~90%를 차지하는 등 매우 과중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부인 조모씨 등 유가족 10명은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페리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4억4,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사망한 피해자의 부인에게 4,500만~5,900여만 원, 자녀들에게 각각 3,000여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은 훼리호에서 피서철이나 명절, 낚시철 등에 집중적으로 초과승선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선박의 운항제한 등을 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운조합에 대해서도 “출항 전 안정운항 점검 여부를 선장 백모씨에게 일임했고 여객선 입·출항 시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선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객들로서도 선장 등에게 안전운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원을 초과해 여객을 승선시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운항을 촉구하거나 정원초과 승선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승선한 잘못이 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해훼리호 사건의 사망자 유족 이모씨 등 45명도 국가와 해운조합, 선박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각각 150만~1억7,9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해운조합, 선박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승객들이 선장에게 출항할 것을 강요하는 등 망인들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20%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일부 유족들과 국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양측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해훼리호 사고는 피해자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사고 선주가 워낙 영세한데다가,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유가족측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고 발생 후 3개월 23일 동안의 진통 끝에 정부와 유가족 협상대표, 사고선박 소유회사 대표 등은 선원 7명을 제외한 숨진 285명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9,910만원의 피해액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모두 284억4,350억 원이었고 이중 96억 원이 국민성금으로 충당됐다. |
출처: 국제결혼정보센타 원문보기 글쓴이: zuzu
첫댓글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금 안걷습니까? 합의금의 일부를 국민성금으로 충당했다는게 진실이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부분을 국민에게 떠 넘긴 꼴이 되는군요. 이런 개같은 경우가...
더욱 무서운 건 저 당시 사고 수습 방법이나 대응 방법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금 관련 문서가 시달됐더군요.. 어찌 흘러가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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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하시죠 흑룡님?
혈세 낭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