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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 및 수익자가 될 것인데, 수익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됩니다.
또한 통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받은 수익자 및 전득자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였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제3의 수익자의 입장이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항변할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 채무자의 남편명의로 증여한 것인만큼 전득자가 선의취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해행위법리에 기한 주장 및 증거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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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해당 채권자로부터사해행위승소 판결시
본인은 전혀몰랐고 대변할수있는 기회조차 못가지고 현상황까지 왔으며
현 부동산등기는 깨끗한 상태인데 만일 제가 기회가되어 부동산 매도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변론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 피해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