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합격자 명단입니다..
해당 번호에 PDF 글자를 클릭하신후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합격자 명단
WH090500001-WH090502000 (PDF * 26 KB)
WH090502001-WH090504000 (PDF * 32 KB)
WH090504001-WH090506000 (PDF * 31 KB)
WH090506001-WH090508000 (PDF * 26 KB)
대기자 명단 (PDF * 24 KB)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겉봉에 이름과 ‘지원자 파일넘버’ (WH0905XXXX) 그리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주의: 합격자 발표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수속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165,0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직원이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297
주의: 입금 전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의 다른 계좌 (ex, 이민과 계좌 002-709806-296)로 입금할 경우 환불 및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한 계좌 이외로 수속비를 입금할 경우 귀하의 취업비자 수속기간을 상당기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신인"난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한
- 빈 봉투 (등기 권장) 와
- 신체검사 결과서,
- 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을 가능한 한 빨리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09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수속기간:
위의 서류는 대사관 도착순으로 이민과로 전달되며, 취업허가서 발급을 위한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10월말까지 내려질 예정이나 신체검사 재검이나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 승인서를 받게 되며, 캐나다 입국 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여행일정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합격 취소:
합격자 중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실 분들은 합격취소 내용과 함께 지원자 파일 번호, 영문이름을 2009년 7월 27일까지 이메일로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통보해 주십시오. 이기간까지 이메일로 취소접수를 한 분들만 합격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 메일을 받은 후 캐나다대사관에서 취소가 접수 되었다는 확인 이 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 기간 내에 합격 취소 접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추가 서류를 보내지 않는 지원자는 대사관 비자 시스템에 ‘비자 거절 (Visa refused)’로 기록이 남으며, 이는 추후 캐나다 입국 시 비자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합격취소 의사가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담당 이메일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로 취소 접수를 하십시오.
대기 합격자 :
신청 취소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대기 합격자에게 추가합격 사실을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모든 대기자가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같으며, 신체검사 결과 및 프로그램 참가비를 최대한 빨리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탈락자 :
-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예를 들어, 신청서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선착순 2,110명 안에 들지 못한 경우)
-
입국금지의 경우나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합니다.
탈락한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이 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향후 워킹 홀리데이 모집에 다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2009년 10월 중에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
1차 서류 합격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
- 수속료 (165,000원) 영수증 원본
- 본인의 주소를 수신인 란에 기재하고 우표를 붙인 빈 봉투 (취업허가서 회신용 - 등기 권장)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합격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정병원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캐나다에 입국하면 됩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 승인서를 갖고 입국할 때 공항에서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뀔 경우
대사관에는 가장 최근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기간 중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 거주지의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대사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이상으로 비자 발급 시일이 지체되거나 최종적으로 취업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원자 파일넘버를 첨부하십시오.
첫댓글 지원넘버를...잊었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ㅠㅠ 넘버받은메일도삭제되서없고...답답합니다..ㅠㅠ방법아시면좀알려주세요..ㅠㅠ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