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공사비 91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공사 방해로 공사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서 ‘34억 구상권’을 강정주민 등에게 청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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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3일 결산심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 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정부는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기본적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 연장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공정이 2011년 5월14일에야 가능하게 됐다.
또 가거치 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문은 “공정 만회와 반대 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거치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거치를 한 것은 ‘공사 중단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케이슨 가거치의 또 다른 목적이 공정 만회, 공사기간 단축이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문에서“케이슨 가거치로 인해 공정이 단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해군이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해군)는 지난 3월28일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해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원희룡 지사,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이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