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 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용도변경 행위가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함)로 지정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대피소와 도시가스배관시설 외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함)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이 되어 있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284호, 2015. 5. 4. 발령 및 시행) 표 4-1].
구분
허가조건
허용가능
용도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 시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동주민센터·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원상회복 및 대집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행정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