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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2389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입양을 주선해 비판을 받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6일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월 26일 1차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7월 2일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며 양부모 상담 등에 나섰다. 이어 재차 가정 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부모들이 거부했고,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홀트아동복지회의 해명이다.
이밖에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입양 절차, 입양 후 사후관리 모두 국내의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며 학대 소견과 1, 2차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추가 가정방문을 거부한 데다 법적 권한도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사과문 전문.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 여부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습니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법원에 명시하였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절차 진행
2020년 10월 29일과 12월 22일, 홈페이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후 기관에서 조사 한 것과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가정방문 및 서류심사와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가 판결로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실무매뉴얼 준수 여부
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합니다.
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절성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사후상담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5월 25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되어 2020년 5월 25일 양부모와 면담 후, 소아과를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아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아동은 동년 수준에 준하는 신체발육 및 발달 상태를 보였으나, 몸의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회는 아동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지만, 아동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회도 아동의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6월 29일]
이후 우리회는 2020년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하였고,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회는 양모와 사전에 약속한 2차 가정방문(2020년 7월 2일) 계획을 전달하고, 추후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7월 2일 가정방문 시,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의 양모의 의견,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면담하고, 아동의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양모는 며칠 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후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양모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상황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회 아동학대 의심 시점]
2020년 7월 2일
: 2차 가정방문 시, 양모로부터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2020년 7월 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29일에 경찰과 입양가정에 방문하였고, 당시 양부 모 조사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 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우리회에 설명
- 2020년 7월 8일
: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양부에게 전화 상담 실시
- 2020년 7월 1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건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 2020년 9월 22일]
2020년 9월 18일, 우리회는 양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듣고, 즉시 소아과 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회가 직접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모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양모가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양모와의 문자 상담으로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았고, ‘아동은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과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9월 23일]
우리회는 아동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고,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양부와 함께 A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 아동의 입 안에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소아과에서 입안의 상처가 호전되었다는 소견과 아동의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 추후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우리회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3차 학대를 인지하여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한 이후로 2020년 10월 3일, 양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며 연락하였고,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2020년 10월 1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아동이 복수가 차올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상황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동은 검사대기 중, 심박수가 낮아져 CPR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복강 내 출혈 및 복수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심박수가 다시 낮아져 심정지 발생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회에 개별 면담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1.01.06 홀트아동복지회
첫댓글 이곳이 해외로 아동 입양시키고 많은 돈을 받는다고 기사난 그곳인가?
아 해명 들어줄 가치도없어 니네도 똑같은 쓰레기다
옛날부터 홀트는 안좋은 기사만 보네
저게 사과문이야 변명문이야? 세상가볍게 남일인냥 첼린지할때는 언제고.. 이제 얽힑거 같으니까 꼬리자르네
그냥 지네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네
그렇게 사후관리가 철저한데 왜 이란 비보가 ???? ㅋㅋㅋㅋㅋ 뭘 잘했다고 연락어쩌고얔ㅋㅋㅋㅋㅋ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수가 없짘ㅋㅋㅋㅋ변명하기에 급급하네 진짜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53418
이게 가짜뉴스라는거야? 변명으로밖엔 안보여
특히 세 번째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인이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나쁘고 체중 감소도 있었지만 아보전 측은 발육 상태가 부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보전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도 그렇고 서로 미루네
아 ㅅㅂ 너무 화가남 답답하다
읽어 잘 가치도 없노
구구절절ㅋ이게 사과문이냐 변명문이냐
정인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보이지가 않네..
개소리 지껄이네
구내염 진단한 의사부터 홀트, 견찰까지 다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 바쁘네
합정역에서 이름 빼ㅡㅡ 꼴도 보기싫어
강서아동보호기관이랑 홀트아동복지회가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있었네 .. 이런 불성실한 기관도 가관이지만
까면 깔수록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양부모가 거부하면 입양보낸 애를 볼 수 없다는 거 잖아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사과하면 해명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관리 강화던 뭐던 당연한거고...이미 정인이는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 . .아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 . . .. .
양부랑 친하게 지내면서 일 제대로 안한 담당자 해고나 시켜 구구절절 뭐하는 짓이야
1차 신고 이후 2차 신고까지 약 한달간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2차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면 바로 방문해야하는거 아님? 2차 가정방문까지 그냥 기다리고 8월 경찰이 혐의없다고 하니까 한달간 또 방치했네ㅋㅋㅋ 뭘 잘했다는거지?
사과뜻 모르냐
저기 애기가 죽었다구요 이미 떠나고 없다구요 니들 책임이잖아
입닥쳐 시발것들아
구구절절 변명 오지넼ㅋㅋㅋㅋㅋ
변명 오진다 ㅋㅋㅋ
장사치로밖에안보여
아니 근데 그알나와서 당당히 인터뷰하는 태도가 더 얼탱
얘네도 기독교 재단아님?? 존내싫어
개쓰레기들
아니 본인들이 형식적인 기관이란걸 인정하고 있네 ㅋㅋㅋ 뭐하자는거야 우리잘못 아니니까 우리한테 욕하지마 이꼴밖에 더 있음???
어쩌구저쩌구해서 마지막판단은 다른사람이했다. 학대의심을받길래 그러지말라고 당부했다. 진짜뭐냐?
아니 쇄골에 실금간얘기들었으면 누가봐도 학대아니야??
본인들 판단이 잘못 됐다는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명 뿐이네; 응 방임이야 너네도 살인 방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정인이인데요..
진짜 책임감ㄴㄴ 네;;역시 기독교^^
결말은 5월 1차 신고 접수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인이 사망 10월까지 어떤 유효한 조치도 못했다는거잖아
복지에서 사후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한걸.... 알고 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ㅠㅠ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정인이한테 관심 가졌더라면...
공범
그알에서 그렇게~~~~~~~~~~~~~ 입 털더니 ^^
뭐래...그래서 니들이 잘했으면 이런일 없자나
니들도 똑같다 살인기관
미루기 오져
존나 범죄자 새끼들
홀트워낙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