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52호〕
해외시장 개척용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중소기업의 제작 모형물 활용을 통한 해외판로개척을 활성화하고자“해외시장 개척용 전시모형물 제작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7.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모형물 제작비용의 80%, 기업당 5백만원 한도(1회 지원, VAT 제외)
※ 선정기업 대상 총 지원금 예산 내 선착순 지원으로, 완료보고가 제일 늦은 2개 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이 5백만원 보다 적을 수 있음
□ 추진절차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모형물 개별제작 | ▶ | 모형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 |
| 2월~3월 | 4월 | 4월 ~ 9월 | 완료보고 접수 후 | 12월 |
공고‧홍보 및 신청 ∘ 홈페이지 ∘ 통상지원시스템 접수 (www.ultrade.kr) |
| 심사위원회 개최 ∘ 외부전문가 3인 정량평가 정성평가 |
| ∘ 계획서에 따라 기업별 모형물 제작 ∘ 중간점검 |
| ∘ 완료보고(기업) ∘ 현장실사평가 ∘ 완료보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보완 |
| ∘ 만족도조사 - 집계 ∘ 결과보고 ∘ 정산보고 |
※ 해외무역사절단, ULSAN EXPORT PLAZA,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등 타 지원사업 연계는 권고사항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3. 31.(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모 형 물 : 전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시 활용할 모형물
※ 제품특성 상 모형물 제작이 어려운 경우 제품을 잘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제품 제작 제한적 인정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한 심사선정)
□ 신청서류
| 구 분 | 신청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신청방법 |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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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전시용 모형물 제작 내용, 담당자 등 기입 및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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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활용계획서, 서약서(각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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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비교견적포함, 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해당견적 무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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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형물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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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상세내용이 있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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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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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 제품 사진 또는 제품 사진,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실제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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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
□ 결격사유
○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기업 ※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시) |
|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 모형물을 자체 제작한 경우 |
| ∘ 사업자등록증 상 모형물 제작기업 및 관련 제품 제조기업이 아닌 기업을 이용한 경우 |
|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부정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 휴 ·폐업 및 부도 기업,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제한 모형물
| ∘ 신청 및 평가 절차 없이 제작 완료된 모형 |
| ∘ 단순 건축모형 및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실험모형 |
| ∘ 현재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모형 |
| ∘ 모형물이 아닌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
□ 심사선정
평가방법 : 신청서류에 의한 정량(40)평가 + 정성(60)평가
선정기준 : 평점 60점 이상,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결격사유(포기), 비용변경 발생 시 예산 범위에서 차순위 기업 선정
선정순위
- 우선선정 : ① 신규참여기업 > ② 평점 > ③ 매출액(낮은 순)
- 후보기업 : 5개사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
- 심사일자 : 2025. 4. 3.(목)
선정발표 : 2025. 4. 7.(예정) ※ 진흥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신청
신청기한 : 변경사항(기한연장, 제작비용 및 제작기업 변경)등 발생 시 즉시
※ 기한연장 : 변경신청을 통한 제작기한 연장 가능(최대 2주)
※ 담당자변경 등 기업의 정보제공 누락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서 감수
신청서류 : 변경신청서(소정양식) 및 변경내용 관련 제반 증빙서류
※ 변경된 모형물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변경 설계도면 및 레이아웃, 변경견적서 등
승인통보 : 변경신청서 접수 후 사유 및 증빙이 적격할 경우 승인 통보
□ 완료보고
신청기한 : 선정일로부터 9. 30.(금)까지 제작완료 후 완료 보고
※ 변경신청을 한 경우는 담당자 승인 후 제출기한 연장(개별안내)
평가요청 : 모형물 제작 완료 후 사업담당자에게 실사평가 신청
실사평가 : 사업담당자의 기업 현장방문 및 제작 모형물 적격확인
□ 지원금 지급 : 실사평가 및 완료보고서 접수 후 20일 내 지급
신청서류
| 제 출 서 류 | 비고 |
| ∘ 완료보고서(서식 6) |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금 지원 불가
※ 현장실사평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 해 지원금 지급 |
| ∘ 최종결과물 사진(제작과정 및 완성모형물, 주요구성품 포함) |
| ∘ 지원성과(전시⸱박람회 참가내역 및 행사장 사진 포함) |
| ∘ 모형물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최종견적서, 결제내역(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 ∘ 만족도 설문조사서(서식 7) |
| ∘ 선정기업 통장사본 |
□ 문의처
|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판로개척팀 백가람 선임 | gr0198@ubpi.or.kr | 052-283-7143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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