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지원비:11만원)
▣ 목적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치료지원의 기회와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장애 경감 및 보상으로 심신의 조화와 기초 기능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대상자 선정 및 제공 절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와 교육적 진단을 통해 대상학생의 치료지원 제공 여부, 치료지원의 영역 및 내용 결정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 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치료지원 영역
- 언어치료, 청능훈련, 미술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 치료지원 방법
- 바우처제에 의한 재활치료, 교육청 치료지원비(해당1개 프로그램 수강료만 지원)
- 적용학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어린이집은 해당사항 없음)
▣ 제한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치료바우처와 교육청의 치료지원비 대상자로서의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로서는 지원 불가
(예: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를 받는다면, 교육청치료지원- 미술치료 등 타 영역서비스 제공가능함.)
각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방과후 특기적성 서비스 업무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강 희망자
▣ 지원방법
특수학급 단위 학교 내 강좌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 위탁강좌 수강비 지원, 개별지원 신 청학생 수강비 지원 (단, 해당1개 프로그램 수강료만 지원)
▣ 기본 방침
ㆍ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강 희망 학생
ㆍ모든 형태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
ㆍ학교 내 강좌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 강좌위탁에 필요한 특수학급 최소 수강 인원 기준 은 4인임. 3인 이하 특수학급 및 강좌 개설 최소기준 미확보 학급, 개별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함.
ㆍ강좌 개설 형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학부모 의견을 필히 반영하여 결정
ㆍ강좌 운영과 관련한 학교-기관(또는 강사)-학부모간 역할 및 책임의 범위를 운영 계획 수립 시 필히 반영
ㆍ제외 학생
-자유수강권 수강학생
-비희망 학생
▣ 운영 가능 프로그램 종류
ㆍ각종 운동 프로그램:수영, 인라인, 요가,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등
ㆍ각종 문화 프로그램:풍물, 난타, 도예, 풍선아트, 그림, 종이접기 등
ㆍ각종 기능 프로그램:컴퓨터, 제과·제빵 등
▣ 이용 가능 지역사회 기관 종류
각종 비영리단체: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YMCA, 공공기관 등 운 영 프로그램
영리기관:개인학원, 학습지, 교내방과후 등 사업자 등록기관
♥ 문의
- 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서구,남구,광산구,선광,세광) : 062) 600-9631~4
- 동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북구,동구,선명,은혜) : 062) 605-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