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긴급보고]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 고소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처분결과
지난 4월 15일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은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4일만에 연락을 해와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 하여 일정 협의 후 4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418호 장기석 부부장검사에게 고발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장기석 부부장검사는 "사건발생지역이 제주이고 피고발인 등의 거주지가 제주라 제주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진행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의견을 붙여 제주지검에 넘기겠다. 제주지검에서 현장에 있던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과 평화운동가에 대하여 참고인 요청을 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3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 김근만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성명불상의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의 '독직폭행' 혐의를 제주지검에서 조사하도록 타관이송했다는 처분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관이송'이란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시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폭행경찰들의 사법처리가 엄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야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경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제2 제3의 양윤모 선생과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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