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당동 32번지 개인사유지 공원이 드디어 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화된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70% 이상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합과 시행사가 발송하는 자료를 입수하여 카페에 올리니 회원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발랍니다.
아래 자료는 성우지주개발조합에서 시행사와 함께 민간공원부지개발 특례에 따라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사당동 32번지 일대)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작한다는 공문입니다.
공문은 성우지주개발조합, 각 조합(한강, 사당, 동작, 지하철, 총신 등)에 등록된 조합원분들의 주소지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각 조합에 주소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지주분들께 드리는 글
성우지주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당 추진위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와 주택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행정적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떠한 행위도 실행시키지 못하던 차에,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민간공원추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그 동안 관청에서만 시행 할 수 있었던 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한 후 관청에 그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80%)하면 공원의 일부(20%)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내용 입니다.
‘민간공원추진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당 추진위원회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민간사업자 (㈜파크앤스퀘어)와 각 지주여러분들이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그 약정조건 이행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 (코람코자산신탁)와 토지처분신탁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맺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주 여러분들의 토지매매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이 체결이 빨라질수록 대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는 반면, 체결이 지체되면 민간사업자의 비용증가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되어 토지매매 및 토지매각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1. 토지 매매 조건
① 매매약정 금액은 지번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평당 2,500,000원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매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면적이 당 사업부지 면적의 70%
이상 달성되었을 때 신탁회사를 통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및 계약의 순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신탁계약의 내용
① 처분신탁이란 잔금 지급까지 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매도인이 다수인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에 맡겨 불의의 채권침해나 매매 당사자들의 확실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② 즉, 처분신탁계약은 위에서 언급된 토지매매 약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매매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탁된 물건은 본래 토지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약정대로 이행이 되면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는 것이다
1.신탁등기 2.매매대금 납부
3.매매대금 지급 4.소유권 이전
③ 처분신탁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적, 행정적 인허가 절차가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
- 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계약만으로는 다른 채권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며 상호 간의 신뢰관계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④ 매매약정 및 신탁계약 시 필요 서류 (붉은 글씨 내용만 준비하실 것)
- 매매약정서 2부 날인 (지주,사업자 각 1부 보관, 소정양식)
- 신탁계약서 3부 날인 (지주,신탁사 각1부 보관 및 등기소제출,소정양식)
- 신탁등기 위임장 1부 (소정양식)
- 일반 인감증명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지참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반드시 소유자 본인 통장이어야 함)
- 인감 도장 및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지참
※매매약정 및 신탁계약 기간 : 2012년 3월12일부터 (오전10시~오후5시)
장소 : 성우지주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연락처: (02)595-2541~2, (02)596-8894
첫댓글 저는 이 계획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내용인데 우리 토지를 250만에 매입하면 그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의 소유가 되는데 원래 소유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인가요? 신탁회사와의 법적 관계는 민간사업자와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관계일뿐 이후에, 토지를 매도한 조합원에게 개발에 관한 권리가 남는 건가요? 빨리 진행하는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50만원씩 받고라도 빨리 팔라는 의미인지 매도후에도 어떤 권리가 남아선지 이해가 안갑니다. 20%의 잔여 사업지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우리는 갖게 되는건가요?
빨리팔고(매매위탁계약) 20%의 잔여 사업지에 대한 권리도 없고 돈은 개발이 되야 받는다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개발 허가가 난다면 조합이나 시행사가 20%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가져간다는말인것 같네요 ..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파는거니까 당연히 돈받으면 권리는없어지는거겠죠..
돈은 나중에 준다는 조건 입니다
성우지주개발조합에서는 조합으로의 사업자체가 법적으로 안되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계속 기다릴수도 없으니 땅을 매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매도 후에는 시행사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우지주개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액을 미리 정한다는 말은 다른말로 개발차액을 조합과 시행사가 나눠 갖겠다는 말이네요 결국...
천비랑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지가 매우 골치 아프고도 해결 난감인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라도 팔아 살림에 쓰는게 나은 선택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표현에 보면 ,---안녕하세요. 사당동 32번지 개인사유지 공원이 드디어 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화된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70% 이상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 문구를 보면, 마치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머릿글을 쓰셨는데, 우리와 개발과는 아무 상관 없고 다만 저렴하게라도 팔 길이 열렸다는 것이므로 헷갈리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상황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당동 지주 여러분 유혹에 말려들지 마세요 몇명이서 성우지주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대표권을 위임받은양 대표단처럼 행세하는것은 준사기극에 불과합니다.그냥 소유하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을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던것처럼 그냥 없었던것처럼 유유자적하시면 됩니다.
80%기부체납하는데 남은 평수로 뭘........?
전 팝니다........
성한님, 좋은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지요? 보다 자세히 알려주셔야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천비랑님 말씀처럼 조합원들에 의한 개발이 어려운 것이 훨씬 현실적처럼 느껴지는데요..
8년을 기다린것이 고작 결과가 . 이자는 커녕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얼릉 팔고 잊고 싶네요. 남는자는 배부르던지 배 터지던지.
저도 팔랍니다. 언제 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이보다 더 보상받는다는 보장은 더 없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더이상 이곳에 관심조차 두기 싫네요...
동감
드디어 심사숙고 할 때 인가봅니다. 20년 기다렸으나 더 기다린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용지를
70%~80%기부체납한후 평당 1000만원~2000만원 받을수 있다해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사항은 신탁을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무산이 될때에 비용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그관계도
자세히 알아보고 서류제출 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시행사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신다는 분들 질문하나 드립니다.그럼 땅값은 언제 받는거라고 아십니까?돈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일가여?계약서에 문구문구하나하나 따지고 읽어봐야지요.
땅을 신탁계약하면 사업승인될때 돈이 나온다고합니다. 사업승인 되려면 지주 70%까지 신탁매도계약이 있어야 하구요. 3천명가까이 되는 조합원들 70%의 신탁계약이 쉽지는 않겠네요. 막판까지 가서 사업성사 안되면 계약 해지되며 땅값은 못받게 되고, 별도 비용 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합원개발에 기대를 거시는 분도 계신데, 옆에서 지켜보니 이리 이합집산이 없습니다. 중심도 없구요. 뭘 같고 무슨 명목으로 누가? 개발을 진행합니까? 다 사기치려는 사람들 뿐이니... 암담한 것 보다는 탈출구를 찾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 27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조합은 소송 들어가 송사에 휘말려 있고, 어떤 조합은 경매들어갔고, 어떤 조합은 소송 이제 정리돼 숨쉬고 있고, 어떤 조합은 조합원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의 70% 이상 확보 안되면 신탁처분이든 신탁관리든 사업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아간 땅은 기존 주주들 돈 하나도 못받고 졸지에 땅 날라갔으며, 그걸 노린 사기꾼들이 다른 조합 600여명에게 소송을 걸어논 상태고. 그 소송 지면 그 땅 사기꾼에게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또 사기치면서 그 땅 팔고 다니겠지요. 암담!
어떤 사업자가 소송 걸려 있는 땅들갖고 사업하겠습니까? 개별 600명 조합원 갖고 있는 조합이 자체 개발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80% 기부채납하고 20% 갖고 사업성 크다고 누가 외치겠습니까? 끝까지 갖고 계신다는 분 계신데,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020년 일몰제 기다리거나, 서울지방의회에서 공원부지 해제권고하도록 만들거나, 사업시행사 다시 붙을때까지 기다리거나, 등등 기다리시면 됩니다.
악재가 호재됩니다. 지금 보다 더 혼란스러우면 해법이 나옵니다.막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일부 임의 조직이 노리는 그들만의 노림수에 걸려들면 안됩니다.악법은 개정이 될것이며 지구는 오늘도 회전합니다.일부 모사꾼들의 계획된 도박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그냥 부화뇌동하지 말고 지금처럼 지주 다수가 공감하는 방안이 나올때 까지 방치하면 됩니다.매각의사가 있는 지주들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확실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방안이 나올때 까지 방치하면 됩니다.
80%기부채납 조건으로 평당 250만원으로 책정한거 같은데 신탁매도한 후 서울지방의회에서 공원부지 해제 한다하면...원래 땅값대로 보상해 줄까요..?
이런것을 땅 주인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 하기 그지없습니다 머지않아 법적 문제들이 발생 할수 있는 요지가 가득 합니다...........
공동 의견가지신분들 모임 만들어서 대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조합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삽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분들이 대의원회에서 시행사 선정을 하는 등에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전체 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합 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순서가 아닌것 같다 생각 됩니다.
천비랑님, 맨 윗글에서는 개발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면서 신탁 절차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조합과 시행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셨나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기왕 수고하는 김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셔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밝혔듯이, 맘에 들어 이사업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가능성, 더 좋은 대안이 없어서 입니다. 더 좋은 대안 갖고 계시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를 용인할 수 없는 분들은 공동모임 만들어서 법적으로 대처하시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과를 위하여 과정이 비도덕적이거나 비법률적이면 안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파크앤스퀘어의 재무구조를 알수 는 없나요. 인터넷검색해도 나오지 않턴테~~~~ 어떤회사인가 알아 볼 필요가 있느것 같아요. 아니면 자세히 재무구조를 밝히시던가? ( 아님 유령단첸지 ! )
지주들이 시행사 내부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일부 몇사람이 조합이라는 익숙한 명칭을 내걸고 지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지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봉사하는것으로 착각하면 큰일납니다.단지 떳다방 수준으로 인식하고 믿지 말고 부동산 중계 행위에 대하여 지켜보기 바랍니다. 매매는 재산권 행사이므로 본인들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