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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백재현 의원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유기·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입양특례법이 이상적인 개정 취지와 달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입양특례법 재개정과 함께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 보홀ㄹ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오늘(19)의 재개정 촉구에 앞서, 지난 1월 1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발의 했었다.
△예외적 출생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함.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의 마련-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함. △장애아동 유기 예방- 장애아동의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동시 추진.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거리에 유기될 우험에 처해있는 말 못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낙태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양특례법 개정을 넘어, 미혼모 시설의 확충, 사회인식 개선 등의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며 뜨거운 다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