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의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가 2003년 3월 27일 입주를 하고 최후 임대차계약을 한게 2007년 3월 27일입니다.
저희가 이사하고자 하는 날자는 2009년12월 25일로 2009년 재계약 기간전에 부영의 고객센터로 문의한바 1년단위로 밖에 재계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어쩔수 없이 저희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갱신에 의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부영측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영측에서 통보된바에 의하면 계약기간만료전 안내문에 계약갱신의 거절통보가 없이 계속거주시에는 1년 연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부영에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조치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문구만 살짝 바꾸어 세입자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 1년 연장되는걸로 작성을 해 놓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공정위 시정조치후 바뀐 임대차계약서 약관조항
(임대차계약서):바뀐것
제14조(특약)
2항 "을"은 "갑"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에서 1월까지 변경통보한 새오룽ㄴ 임대조건에 따른 조건변경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을"이 "갑"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은경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내용증명]:발송
첫댓글 부영측에서 최종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자료나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