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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2011.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가 소유하는 주식등(2010.12.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법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02.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7.02.03 개정)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9.02.12 개정)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9.02.12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2015.10.23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2009.02.0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
제6조(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2009.02.0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
① 영 제16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2009.03.30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2009.03.30 개정) 2. 영 제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2009.03.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2009.03.30 개정) 4.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2009.03.30 신설) ]제1항 각 호의 법인(2009.03.30 개정) 5.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2009.03.30 신설) ] 제2항 각 호의 법인(2009.03.30 개정) ② 영 제1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2008.03.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
⑥ 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2018.02.13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2018.02.13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 기금운용법인 등(2009.03.30 신설) ] |
① 영 제111조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09.03.30 신설)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2009.03.30 신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09.03.30 신설)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3.30 신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3.30 신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03.30 신설) ② 영 제111조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009.03.30 신설)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2009.03.30 신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2009.03.30 신설)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09.03.30 신설)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09.03.30 신설)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9.03.30 신설)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2009.03.30 신설)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6.03.07 신설) 11.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8.03.21 신설)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2008.02.22 개정)
③ 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2009.02.04 개정)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2009.02.0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2008.02.22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2 신설)
⑥ 법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2012.02.02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4. 삭제(2005.02.19)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