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改 10卷, 4年(1663 癸卯 / 청 강희(康熙) 2年) 12月 3日(丙申) 2번째기사
희정당에 나가 대신들을 인견하고 대동법에 대해 논하다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京畿收米事, 今當會議變通矣。 臺諫之言, 則欲捧八斗, 臣則欲捧十斗, 洪命夏及金佐明, 則以十二斗爲定式。 主事之臣, 論議如此, 故臣等亦從其議, 今亦別無異意矣。” 左相元斗杓曰: “湖南、湖西、畿甸, 皆行大同, 而道道各異, 寧有是理?” 上曰: “八斗則決不可爲, 當以十斗、十二斗商確矣。”
- 中略 -
鼎重曰: “湖南、湖西凶歉, 不至大異, 而湖南減米三斗, 湖西則不減, 施惠不均矣。” 上特命減湖西一斗。 右相洪命夏曰: “郭齊華以月課不製, 至於充軍, 李世華則杖殺三人, 而罪止永不敍用, 輕重顚倒矣。” 斗杓曰: “監司啓聞後, 三人又斃云, 事極驚駭。” 上曰: “定配於本道邊地可也。”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을 지금 회의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대간의 의견은 8두를 수봉하자는 생각이었고, 신은 10두를 수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홍명하 및 김좌명은 12두가 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신하의 논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신 등도 그 의논을 따랐고
지금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였고,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남·호서·경기에 모두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도(道)마다 제각기 다르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8두는 절대로 안 되고 10두나 12두로 의논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중략 -
민정중이 아뢰기를,
“호남과 호서의 흉년 상태가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은데, 호남은 쌀 3두를 감해주고
호서는 감해주지 않으니, 은혜를 베푼 것이 고르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특별히 명하여 호서에 쌀 1두를 감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곽제화(郭齊華)는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군까지 당하고,
이세화(李世華)는 사람을 셋이나 장살했는데도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죄에 그쳤으니,
경중이 뒤바뀌었습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감사가 계문(啓聞)한 뒤 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하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니, 이에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변방에 정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6장 A면 【영인본】 37책 357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왕실(王室) / *수산업(水産業) / *농업-양전(量田) / *농업-임업(林業) / *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