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의 철회나 거절을 하였을 시 계약은 무효가 될터인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학 초심자라 혹여나 질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41조 단서의 취지상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리낌 없이 질문하시고요. 다만 책에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고민하는 것은 수험생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댓글 감사합니다. 법을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라 혹여나 응용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 판례를 벗어난 문제는 나오지 않는 다는 말로 알겠습니당. 감사합니다.
첫댓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41조 단서의 취지상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리낌 없이 질문하시고요. 다만 책에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고민하는 것은 수험생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댓글 감사합니다. 법을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라 혹여나 응용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 판례를 벗어난 문제는 나오지 않는 다는 말로 알겠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