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2011.5.18 매경)
1.관악구 원룸형 도시형주택에 사는 P씨는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 인의
요구에 당혹스러웠다.
2.요즘 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은 대체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추세다.
3.원룸 형태의 전용 12~50m 소형인 경우가 많고, 집주인 입장에선 1년 단위로계약
을 해야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다.
4.엄밀히 따지자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주택법’
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5.그런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7.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해도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근가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첫댓글 문제가 심각 하군요.....
1번은 임차인의 측면에서, 7번은 임대인의 측면에서 썼는데, 기자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현황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택과 별반 다를것이 없는데 굳이 제목을 도시형생활주택 사각지대라고 썼네요. 그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마씀미다~~미등기,옥탑방두 있구마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