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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 시 판** 스크랩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법 "유명무실" 이재준 도의원 주장
이재준 추천 0 조회 6 15.02.24 04: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법 '유명무실'이재준 도의원 주장, 2년 고용후 무기계약직 전환율 평균 5.2% 불과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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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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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해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했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고작 5.2%로 법의 실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원(0.94%), 연천(0%), 화성(0.58%), 여주(0.13%), 의정부(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워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ㆍ39.4%), 의왕(43명ㆍ19.63%), 안산(116명ㆍ12.46%), 군포(53명ㆍ11.7%), 파주(36명ㆍ10.8%), 고양(82명ㆍ10.7%), 부천(131명ㆍ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또,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며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출 자료의 제약으로 2년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같은 불법ㆍ탈법 행위는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인식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만큼 경기도는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착수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기간제법의 적용은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기피해오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구 및 강제 이행명령을 받고, 그 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포한 것"이라며 "세부 규정에서 예산, 인원에 예외적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율이 고작 5%인 것은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내 편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데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각당은 기간제법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니 안늘리니를 갖고 대치하고 있지만 정작 각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부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비정규직 해소 정책을 말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법 준수 실태부터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여야 연정이 계획만 무성한 도정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와 예산으로 달라지는 것을 도민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부터 마무리하며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길 바란다"며 "경기도 및 기초단체는 공공부문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양극화와 경기침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대변되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성찰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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