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572(관리처분계획 취소-화곡3주구).pdf
◇1.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 2.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동의요건 및 종전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3. 주된 사업구역이 주택단지인 지역인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주택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잔여분에 대한 추가분양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일반분양의 절차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및 구 주택법 제38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하여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