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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7. 9. 28. 조례 제22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품
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바.「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우수한 식재료
3.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학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경비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한 시설․설비비
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명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광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 중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지원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와 기관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4호 내지 9호의 위원은 2인으로 할 수 있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3. 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교 영양(교)사 대표
7. 학생 대표
8.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시민단체 추천인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 근무인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③ 센터장은 급식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학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등의 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2. 급식 관련 교육기관 및 다른 센터와의 업무협의
3.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
4. 급식관련 실태조사
5. 추천식단 및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6. 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급식과 관련한 모니터링단 운영
8.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10.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학교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식품 영양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초·중등학교장 대표
3.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4. 교육지원청 관련업무 팀장
5. 시 관련업무 담당 팀장
6. 초·중등학교 학생 대표
7.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대표
8.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⑥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심의 의결
2.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활동에 따른 의견 및 사업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실무분과 활용)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위원회 산하에 영양(교)사 협의회, 학교급식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에는 분과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 참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사회적 기업 등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그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20조(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 및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