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21(효소면역측정)에서 나-422(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2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22(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20.005
--------------------------
1. CEA검사는 대장암, 고환암, 기형종(Teratoma), 췌장의 질환 등 수술후 병의 진행과정을 알기 위한 검사로서 2-3개월에 1회씩 검사함이 원칙임.
[핵의학과분위, 1982/05/25]
2. 위암에 Blood CEA검사는 수술 전/후로 1회씩 인정함.
[핵의학과분위, 1982/12/09]
3. 악성종양에 CEA는 수술 전/후 각1회씩, 경과 관찰을 위해서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제5차진료비공동심위, 1984/04/13],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4.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상병에 AFP, CEA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86/07/16]
5. 장기별 Specific Tumor Marker
(1) AFP : Liver, Testis, Ovary (Germ Cell Origin의 종양 또는 간암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2) CEA : Colon, Testis, Ovary (소화기계암 특히 대장암의 예후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
(3) B-HCG : Chorionic Carcinoma 진단에 유효 Testis, Ovary (Chorionic Carcinoma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4) B-HCG, AFP : Hepatoblastoma,
(5) CA 19-9 : 대장암 및 췌장암 진단에 유용함.
(6) CA 125 : 비점액성 난소암 진단에 유용함.
(7) CA 72-4 : 각종 조직의 선암에 유용함(CEA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8) SCC-Ag : 편평상피 조직암의 진단에 유용함 (편평세포 자궁암, 편평세포 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함.
(9) PSA : 전립선암의 진단 및 추적에 유용함. [운영위, 1988/04/21]
6. (1) 난소 악성 종양에 Tumor Marker로써의 AFP, CEA, HCG검사는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6/07/16]
(2) 난소종양에 Tumor Marker로써 β-HCG, CEA, AFP검사 실시는 타당하나 자궁경부암에 β-HCG, AFP는 Tumor Marker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CEA 1종만 인정함. [암(종양)분위, 1989/05/02]
7. Tumor Marker 검사는 악성종양(암) 을 제외한 질환에는 타 검사방법이 있으므로 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CEA 검사는 악성종양(암)환자의 경우 그 질환에 해당되는 장기별 Specific Marker로는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9999호, 1988/04/11]
8. Pineal Gland의 Cystic Mass 종류 진단을 위해 실시한 AFP, β-HCG와 위장계통에서 Brain으로 전이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CEA 검사는 동 상병에 한하여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9/03/07]
9. Malignant Tumor의 약 40%에 말초신경염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Paraneoplastic Syndrome을 의심했을 때 시행한 나-600-라(CEA)는 인정함.
[신경과분위, 1990/03/13]
10. SLE 확진후 CEA검사는 의미가 없으나 확진되기 이전 CNS Symptom 및 Pericardial Effusion 등이 있어 악성을 의심하여 실시한 CEA는 검체별로 1회씩 인정함. (Pericardial Fluid, Serum, Peritoneal Fluid) [내과분위, 1990/04/10]
11. Ovarian CA 및 Old Ectopy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한 α-Feto, CEA, CA-125 검사중 CEA, CA-125 2종을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 검사는 타당하므로 Tumor Marker와 별도로 인정토록 함. Wertheim's OP 후 추적관찰을 위해 CEA, CA-125 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12. R/O Pelvis Mass with R/O Bladder Problem(Ovarian Ca) with R/O G-I Trouble(간암)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된 α-Feto, CEA, β-HCG, CA-125 중 CA-125, α-Feto 2종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13. 상병 및 진료내역 비교 A사례에서 CA-125검사 실시는 난소암에 Specific Tumor Marker이므로 인정. B, C사례는 Wertheim's OP 후 추적관찰을 위해 CEA, CA-125 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 D사례는 Tumor Marker로 CEA, CA-125 2종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검사는 타당하므로 인정. E사례는 상병 및 진료내역 고려. Tumor Marker로 CA-125, α-Feto 인정. [중심조, 1993/07/12]
14.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LH, FSH, Prolactine, Estradio 검사를 효소면역측정법(EIA)으로 실시하였더라도 급여 31510-27648호(1991.4.18)로 회신한 증광화학발광면역측정법(ELIA)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도록 급여 31510-775호(1992.9.25)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 [급여 65720-118호, 1995/02/02]
15. RIA법에 의한 CA 72-4 검사는 각종 조직의 선암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기존의 CEA검사와 동일한 적응증에 실시하되, CEA검사와 동 검사를 중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산정토록 함. [급여 65720-1138호, 1996/10/06]
16. Tumor Marker 검사 : 각종 Tumor Maker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 위암수술후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Tumor Maker검사 시행의 보험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 급여대상 검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되 급여대상 검사시 사용한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토록 함.
가. TPA(Tissue Polypeptide Antigen)검사 : RIA에 의한 TPA검사는 악성종양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함.
(1) 수기료 : 핵의학검사중 방사선면역측정(나-600-라)의 소정금액을 산정
(2) 재료재 : 동 검사에 소요되는 방사선 동위원소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
나. IAP(Immunosupressive Acid Protein) 및 SA (Sialic Acid)검사 : IAP검사 및 SA검사는 종양표지자로도 사용되기는 하나 현재 국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위암 수술후 재발 및 전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CA 19-9, CA 125, CEA, TPA, IAP, SA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는 수술전에 실시한 종목을 수술후에도 추적 관찰하여야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조기 발견의 의미가 있으므로 위암 수술 전/후 구분없이 최대 3종까지 인정하되 IAP검사 및 SA검사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723호, 1997/06/09]
17. 악성종양에 나422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 CEA)검사는 수술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관찰 위한 추적점사시에는1-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