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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재(安迪材) - 1277년 장군(將軍)
제천안씨(堤川安氏) [요약정보] 본관명 제천(堤川) 성씨명 안씨(安氏) 본관소재지 충청북도(忠淸北道) 제천시(堤川市) 시조명 안적재(安迪材)
[상세내용] 본관 연혁 제천(堤川)은 본래 고구려의 내토군(奈吐郡)인데 신라에서 내제군(奈堤郡)로 고쳤고, 고려 초에 제주(堤州)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원주(原州)에 붙였고, 예종(睿宗)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에 제천현이 되었다.
성씨의 역사 제천안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평리(評理)를 지냈다고 하는 안적재이다. 다만 문헌이 없어 세계는 알 수 없고, 세조10년(1464)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지낸 안처량(安處良)이 후손으로 전한다. 2000년 현재 252명이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제천(堤川)은 원래 고구려의 내토군(奈吐郡, 일명 大堤郡)이었다.
주요 세거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구분포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제천안씨는 79가구 총 25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28권 세가(世家) 제28권 충렬왕(忠烈王) 3년 6월(1277년 6월 미상 음력) 以將軍安迪材。爲合浦防護使。 장군(將軍) 안적재(安迪材)를 합포 방호사(合浦防護使)로 삼았다.
『고려사(高麗史)』29권 세가(世家) 제29권 충렬왕(忠烈王) 6년 11월(1280년 11월 11일 음력) 己酉。遣右承旨趙仁規。大將軍印侯。如元。上中書省書曰。小國已備兵船九百艘。梢工。水手一萬五千名。正軍一萬名。兵糧以漢石計者十一萬。什物機械。不可縷數。庶幾盡力。以報聖德。予昔在朝廷。嘗以句當行省事。聞于宸所。未蒙明降。竊念諸侯入相。古之道也。遼金兩國。冊我祖先。爲開府儀同三司。予亦猥蒙聖眷。曾拜特進上柱國。以此忖得諸侯而帶上國宰輔之職。古今有例。伏望善奏。敎行省凡大小軍情公事。必與我商量。然後施行。差發使臣。以赴朝廷。亦必使與賤介同往。今有行省文字云。右咨高麗國王。封云。到國王開坼。竊審中書省行來文字。字謹紙厚。每牒云。請照驗謹牒。未詳行省文字。是何體例。予忖得行省。於國王旣無疑忌。雖咨關。箚付。可也。若諸駙馬處。有不得已行移文字。當用如何體例。昔禿輦哥國王於我父王。未嘗直行文字。必行下達魯花赤。伏望。定奪彼此往還文字格式回示。小國連年不登。民皆乏食。所以軍糧。未曾盡意收貯。除見在兵糧七萬七百二十七漢石外。內外公私俱竭。以此大小官員月俸。國用多般賦稅。悉皆收取。更於中外戶斂。粗備四萬漢石。過此難以應副。算得正軍一萬名一朔糧。凡三千漢石。若夫大軍。多至三四萬。其闊端赤。亦且不小。又有梢工。水手。亦不下一萬五千名。近得行省文字云。明年春首。起程前去。若令諸路官員沓來。不待靑草。軍糧尙爲不敷。馬料將何支應。又聞。將以五六月。放洋前去。我國每歲五六月。霾雨不止。小有西風。海道霧暗。倘或淹留時日。未果放洋。其接秋口糧。載船行糧。又何能支。唯恐軍民一時乏食。不以情實預先申覆。後有闕誤。利害非輕。請照驗施行。小國一千軍鎭戍耽羅者。在昔東征時。係本國五千三百軍額。竊念小邦。地褊人稀。軍民無別節次。更添征討軍四千七百。深恐難以盡數應副。願將前項鎭戍一千軍。以補新添征討軍額。小國昔有達魯花赤時。內外人戶。合用弓箭。至於打捕戶所有。悉皆收取。又於昔東征時。五千三百軍齎去衣甲弓箭。多有棄失。僅得收拾。頓於府庫。不堪支用。況今新僉四千六百軍。元無一物。何以防身。伏望善奏。賜以衣甲五千。弓五千。弓弦一萬。增其氣力。小國軍民。曾於珍島。耽羅。日本三處。累有戰功。未蒙官賞。伏望追錄前功。各賜牌面。以勸來效。每一千軍。摠管千戶各一。摠把各二。花名抄連。在前請以上將軍朴之亮。大將軍文壽。羅裕。韓希愈。趙圭。親從將軍鄭守琪。大將軍李伸。朴保。盧挺儒。安社等十人。爲摠管。大將軍趙抃。將軍安迪材。許洪材。金德至。徐靖。任愷。金臣正。李廷翼。朴益桓等十人。爲千戶。中郞將柳甫。金天祿。李臣伯。辛奕。崔公節。呂文就。安興。李淳。金福大。車公胤。李唐公。郞將朴成進。高世和。中郞將宋仁允。郞將玉環。桂富。金天固。李貞。徐光純。咸益深等二十人。爲摠把。見今所抄小邦軍額。京內二千五百。慶尙道二千三百九十。全羅道一千八百八十。忠淸道一千九百。西海道一百九十。交州道一百六十。東界四百八十。摠計一萬人。兵船摠九百艘。三百艘合用梢工。水手一萬八千。竊念小國戶口。自來凋弊。往歲東征之時。大船一百二十六艘。梢工。水手猶爲未敷。況今三百艘何以盡數應副。以此至於農民。徵發丁壯。凡一萬五千人。其不敷水手三千。於何調發。有東寧府所管諸城及東京路沿海州縣。多有梢工。水手。伏望發遣三千人補乏。陪臣中贊金方慶。自供職以來。凡應奉朝廷詔命。一心盡力。又於珍島。耽羅。日本等三處。隨官軍致討。累有捷功。宣授虎頭牌。奬諭答勞。今復管領正軍一萬。水手一萬五千名。往征日本。若不參領軍事。竊恐難以號令。或致違誤。方慶年齡雖邁。壯心尙在。欲更盡力。以答天恩。伏請善奏。許參元帥府。句當公事。兵糧一年所收。摠計一萬六千七百三十二石。往年收貯。竝今年所收。摠計七萬七百二十七漢石。小國僉起正軍一萬。水手軍一萬五千。交中贊金方慶。爲頭領管外。交密直副使朴球。金周鼎等就立萬戶。前赴日本。予往詣朝廷時分。乞賜萬戶牌面。未蒙明降。伏望善奏。朴球。金周鼎等。亦賜虎頭牌。以勸來效。右承旨趙仁規。通曉蒙漢語。凡朝廷詔旨上司文字。明白傳譯。無有違誤。予昔侍天廷。終始隨從。又於公主。根柢恪勤朝夕。功勞不小。亦賜牌面。以充王京脫脫禾孫兼推考官頭目。 충렬왕 경진 6년(1280)
11월 임인일, 3관(三官) 5군(五軍)을 사열하였다. 병오일에 총랑 김원(金洹), 장군 조윤번(趙允璠)의 딸들을 아합마(阿哈馬)에게 시집 보냈다. 무신일에 새 궁전에서 탑납 합백나를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기유일에 우승지 조인규 대장군 인후(印侯)를 원나라에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중서성에 보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병선 9백 척과 초공. 수수 1만 5천명, 정군(正軍) 1만 명을 준비하였으며 군량은 중국의 석(石)으로 계산하여 11만 석을 준비했고 그 밖의 기자재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황제의 은덕에 보답하려 하고 있다. 내가 그전에 귀국에 가 있을 때에 일찍 행성의 일을 맡아 볼 것을 황제에게 말한 바 있었는데 아직도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제후(諸侯)로서 조정에 들어가서 제상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항례이다. 요, 금 두 나라에서 우리의 선대 왕들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책봉하였으며 나도 역시 황제의 은혜를 입어 특진상주국(特進上柱國)으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로써 보아서 제후로서 정부에 들어가서 재상으로 되는 것은 옛날의 항례라는 것을 알았다. 황제에게 잘 아뢰어 행성으로 하여금 군사 관계의 모든 대소 사건과 국가 사업에 대하여도 반드시 나와 상의한 후에 시행하며 사신을 조정에 보낼 때에도 반드시 나의 사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를 바란다. 또 요즈음 행성에서는 공문을 보낼 때에 ‘이상과 같이 고려 국왕에게 묻는다’라는 글을 쓰는가 하면 그 피봉 겉에는 ‘국왕에게 도착하면 열어 볼 것’이라는 문투(文套)로 써보내는데 내가 중서성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상세히 살펴본즉 그 글자를 조심하여 썼고 종이도 두터운 것을 썼으며 매개의 공문마다에는 ‘청컨대 잘 받아 보시라 삼가 통첩함’으로 되어 있으니 행성의 문투들은 대체 어떤 격식(格式)에 따른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건대 행성은 국왕과의 사이에서 이미 의구 기탄할 바가 없으니 만큼 비록 자관(咨關), 차부(箚付)라고 하여 평등한 입장에서 공문 격식을 써도 좋겠지마는 만약 여러 부마(駙馬)들에게 부득이 편지를 보내어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투와 격식을 써야 마땅할지 모르겠다. 이전에 독련가(禿輦哥) 국왕이 나의 부왕(원종)에게 대하여 한번도 바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없었고 반드시 달로화적에게 하달하였다. 바라건대 피차간에 왕래하는 공문의 문투와 격식을 결정해서 회보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년간이나 계속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 식량 곤란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량은 일찍이 뜻대로 다 징수 저축하여 본 적이 없다. 현재 저축하여 둔 군량 7만 7백 27한석(漢石) 이외에는 내외 공사(公私) 간에 모두 저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급 관료들의 월봉과 국가 기관 소용의 많은 세납들을 모두 다 거두어 내고 다시 전국 각지에서 매개 민호로부터 징수하여 대략 4만 한석을 준비하였는데 이 보다 더는 공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군(正軍) 1만 명의 한달 양식이 대개 3천 한석으로 계산되는바 귀군으로 말하면 3∼4만 명이나 되고 또 활단적(闊端赤) 역시 적지 않으며 또 초공, 수수들이 역시 1만 5천 명을 밑돌지 않는데 요새 받은 행성의 공문에 의하면 “내년 봄에 길을 떠나 갈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만일 여러 노(路)의 관원들이 계속 내려온다면 풀들이 돋아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군량도 오히려 부족하겠거늘 군마의 사료는 장차 무엇으로써 보장하겠는가? 또 듣건대 장차 5∼6월에 바닷길을 떠나 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해마다 5∼6월이 되면 장마가 그치지 않고 조금만 서풍이 불면 바닷길에 안개가 차서 앞이 어두우니 혹시 출발이 연기되어 오래 체류하고 바다로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가을까지의 식량과 배에서 먹을 식량은 또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지 다만 군대와 백성이 한 시에 식량 부족으로 될까봐 두려워하는 바이다. 이러한 실정을 미리 말씀드려 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족하든가 잘못이 생기면 그 이해가 적지 아니하니 잘 검토하여 실시하기 바란다. 우리 나라의 군대로서 탐라를 지키고 있는 자 1천 명은 이전에 일본 정벌 때의 우리 나라의 군액(軍額) 5천 3백 명 가운데서 나온 것인바 가만히 생각해 본즉 우리 나라는 지역이 편벽하고 인구가 희박하여 군대와 백성 간에 구별이 없는지라 이 번에 다시 정벌군으로 4천 7백 명을 첨가시키라고 하니 그 수효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울까 매우 걱정되는 바이니 상기 진수군(鎭戍軍) 1천 명으로써 새로 정토군에 첨가할 군인 수에 보충케 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나라는 그 전에 달로화적이 있을 때에 국내의 사람들로서 쓸 만한 활과 화살을 가진 것이 있으면 심지어 포수들의 소유물까지도 모두가 거두었고 또 이전의 일본 정벌 때에 5천 3백 명의 군인들이 가지고 간 갑옷, 활, 화살들은 많이 내버렸거나 잃어버렸기에 겨우 남은 것을 수습하여다가 관청 창고에 보관해 둔 것도 실제 쓸 만한 물건이 못된다. 항차 이번에 새로 초모한 4천 6백 명의 군인들은 본래부터 병기 기자재가 하나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몸을 방호하겠는가? 황제에게 잘 보고하여 갑옷 5천 벌과 활 5천 개와 활줄(弓弦) 1만 개를 보내 주어 그들의 용기를 돋구게 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 나라의 군대와 백성들로서 일찍이 진도, 탐라, 일본 3개소에서 여러 번 군공을 세운 자들은 아직도 귀국으로부터의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전의 공적들을 추가 등록하고 각각 패면(牌面)을 주며 금후에도 힘써 일한 보람을 내도록 장려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 1천 명의 군대마다에 총관 천호는 각각 1명씩 총파는 각각 2명씩 명단을 뽑아 연기(連記)하여 보내니 이전에 청하였던 바와 같이 상장군 박지량(朴之亮), 대장군 문수(文壽), 나유(羅裕), 한희유(韓希愈), 조규(趙圭), 친종 장군 정수기(鄭守琪), 대장군 이신(李伸), 박보(朴保), 노정유(盧挺儒), 안사(安社) 등 10명은 총관으로 임명하고 대장군 조변(趙抃), 장군 안적재(安迪材), 허홍재(許洪材), 김덕지(金德至), 서정(徐靖), 임개(任愷), 김신정(金臣正), 이정익(李廷翼), 박익환(朴益桓) 등 10명은 천호로 임명하고 중랑장 유보(柳甫), 김천록(金天祿), 이신백(李臣伯), 신혁(辛奕), 최공절(崔公節), 여문취(呂文就), 안흥(安興), 이순(李淳), 김복대(金福大), 차공윤(車公胤), 이당공(李唐公), 낭장 박성진(朴成進), 고세화(高世和), 중랑장 송인윤(宋仁允), 낭장 옥환(玉環), 계부(桂富), 김천고(金天固), 이정(李貞), 서광순(徐光純), 함익심(咸益深) 등 20명을 총파로 임명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 초모한바 우리 나라의 군인 정액은 개경 2천 5백 명 경상도 2천 3백 90명, 전라도 1천 8백 80명, 충청도 1천 9백 명, 서해도 1백 90명, 교주도 1백 60명, 동계 4백 80명, 총계 1만 명이요, 병선은 모두 9백 척인데 그 중 3백 척에 써야 할 초공(梢工), 수수(水手)는 1만 8천 명이다. 그런데 신중히 생각해 보니 우리 나라의 호구는 그전부터 축감되어 지난해 일본 정벌 때에 큰 배가 1백 26척이었는데도 초공 수수가 오히려 부족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3백 척에 소용되는 인원을 무엇으로써 그 수효대로 다 보장하겠는가? 그래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장정이면 모두다 징발하여 대개 1만 5천 명을 초모하였지마는 아직도 부족되는 수수(水手) 3천 명은 어디서 징발하겠는가? 동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성들 및 동경로 연해의 주, 현들에는 초공 수수가 많이 있으니 거기에서 3천 명을 징발하여 보내 부족한 인원을 보충케 하여 주기 바란다. 나의 신하인 김방경은 직무를 맡아 보는 이후로 무릇 조정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받들어 응대하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일하였으며 또 진도, 탐라, 일본 등 3개소에서 황제의 군대를 따라 토벌하여 여러 번 승리하는 공적을 세웠으니 황제는 호두패(虎頭牌)를 주어 장려하고 위로하여 주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정군 1만 명, 수수 1만 5천 명을 관할하여 일본을 정벌하러 가게 되니 만일 군대를 영솔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며 또 혹시 잘못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방경이 나이는 비록 많으나 용감한 마음은 오히려 여전하여 다시 힘을 다하여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고 있으니 잘 보고하여 원수부에 참여하여 공사(公事)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군량은 1년 동안에 거둔 것이 총계 1만 6천 7백 32석이요, 지난해에 거두어 저축한 것 및 금년에 거두어 저축한 것이 총계 7만 7백 27한석(漢石)이며 우리 나라에서 초모한 정군이 1만 명, 수수군(水手軍)이 1만 5천 명인데 이들을 중찬 김방경에게 인도하여 그를 두령으로 삼고 통솔하게 하는 이외에 밀직부사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 등을 만호로 임명하여 일본을 정벌하게 하려는데 내가 귀국에 갔을 때에 황제에게 만호 패면(牌面)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아직 명확한 회답이 없으니 황제에게 잘 보고하여 박구, 김주정 등에게도 역시 호두패를 주어서 장차 힘써 복무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우승지 조인규는 몽고어, 중국어에 통달하여 무릇 조정에서 보내는 명령이나 상급 관청의 공문이나 간에 모두 명백하게 통역 전달하여 잘못이 없었으며 또 내가 그전에 귀국에 가 있을 때에도 시종일관하게 따라 다녔고 또 공주에게 대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각별히 복무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은지라 그에게도 역시 패면을 주고 그를 왕경(개경)의 탈탈화손(脫脫禾孫) 겸 추고관(推考官) 두목으로 임명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안사(安社) : 구죽산안씨 안전(安戩, ?∼1298)의 종질이자 안초(安迢, 1420∼1483)의 고조부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 제30권 충렬왕(忠烈王) 14년 2월(1288년 2월 7일 음력) 壬戌。以安迪材。爲會源防護使。 7일에 안적재(安迪材)를 회원 방호사(會源防護使)로 삼았다.
『고려사(高麗史)』104권 열전(列傳) 제17권 제신(諸臣) 김방경(金方慶) 편에서 (전략) 三年。方慶往見忻都於碩州而還。將士皆迎于碧瀾渡。進義具巵酒而進。方慶麾下士惡其先己止之。進義曰。諸軍與麾下皆人也。何先後之有。韓希愈曰。此悖理之人。請勿飮。方慶遽起。進義等銜之。得儒謂希愈曰。君何不恤我乎。我褫職而君得賞。我何罪耶。因辱罵。遂以頭再觸希愈胸。希愈毆退之。得儒怏怏。以告宰樞及監察司。方慶曰。醉中之失。誰復治之。遂不問。得儒益怨。日與進義。福大等。陰謀傾軋。乃具狀譖於忻都曰。方慶與子忻。壻趙抃。義男韓希愈及孔愉。羅裕。安社貞。金天祿等四百餘人。謀去王。公主及達魯花赤。入江華以叛。東征之後。軍器皆當納官。方慶與親屬私藏於家。又造戰艦。置潘南。昆湄。珍島三縣。欲聚衆謀叛。自以其第近達魯花赤館。移居孤柳洞。國家曾命諸島人民入居內地。方慶父子不從。使居海濱。又東征之時。令不習水戰者爲梢工水手。致戰不利。又以子忻守晉州。幕客田儒守京山府。義男安迪材鎭合浦。韓希愈掌兵船。擬擧事響應凡八條。 (중략) 王上書都堂。辨方慶誣曰。韋得儒。盧進義等。告忻都以爲。金方慶謀去公主。國王及達魯花赤。將入江華。如其信然。得儒宜先告我。何以直告帥府。忻都栲問。方慶未嘗家藏兵甲。惟羅裕等四十一人所爲。然裕等皆云。未嘗聽方慶謀叛事緣。得儒等含怨。欲害方慶。然得儒等亦稱未嘗親聞方慶謀叛事。亦未曾聽說於人。但征東時。方慶麾下有不納軍器於官者。以此疑其謀叛。後更言方慶。再說謀叛。前後所言不同。又言。至元十二年十二月日。到方慶家。方慶言。忻都毁我房院而去。因說叛事。今看帥府鎭撫也速達文字。忻都以至元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到王京。翼年正月初三日還鹽州。得儒何稱十二月去也。進義云。至元十三年四月。詣方慶家。方慶在門前。說謀叛事。後言方慶在政房東廊下說。所言前後不同。以此觀之。竝是妄飾。忻都與達魯花赤同鞫。杖藏甲者。餘皆原放。惟留方慶。以候明降。茶丘又稟鈞旨來問。韓希愈。安迪材。金忻等。實我所差。指稱方慶擅差委。吳木江積穀。實是竹州等郡縣所輸公私之物。指稱方慶所畜。潘南等處船楫。俱是種田軍人所具。指稱方慶船隻。强取文字。酷刑鞫問。必欲招伏。卽今勢難自白。要令方慶全其性命。姑流海島。以待聖慈。豈謂聖明曲照。勅令方慶赴京。伏望詳其前表與達魯花赤文狀。一一善奏。得儒。進義又云。談禪法會將不利于上朝。呼得儒問之。曰。隊正金玄言將設談禪。寢而不行。又軍成一亦言。有僧告公主曰。談禪不利於上朝。公主命成一妹于緊縫衣賞之。今問金玄則云。得儒喚我問談禪法會。何由而寢。答云。不知。餘無所言。問成一則云。我寓居進義家。進義將我往見得儒。得儒曰。聞有異事否。答云。不聞。公主賞僧事。不曾見聞。何曾說與得儒。我若有妹。當處其家。何故寓居進義之家。金玄。成一之言皆如此。且禪法通行天下。本國自國初。至今三百六十餘年。率以三年一度。當孟春設會。是年。以得儒。進義誣告。國家騷動。欲於四月設會。故淹延耳。得儒恐親朝奏聞。加其罪。謀沮我行。又復妄說達魯花赤。不曾究問。遽爾申奏。實深兢懼。伏望善奏。旣而省官聞得儒言。皆大笑。居十餘日。得儒亦舌爛而死。時人以爲天誅。帝諭王曰。訴方慶者皆死。無可對訟。朕已知方慶冤。遂赦之。命隨王還國。復爲中贊。賜銀十斤。(후략) (전략) "충렬왕(忠烈王)" 3년(1277)에 김방경이 흔도를 석주(碩州)에 가서 보고 돌아오매 장사(將士)들이 모두 벽란도(碧瀾渡)에서 맞이 하였는데 노진의가 치주(酒)를 갖추어 올리거늘 김방경의 휘하사(麾下士)가 자기보다 먼저 함을 미워하여 제지하니 노진의가 말하기를, “제군(諸軍)과 휘하(麾下)가 다 사람이니 어찌 선후가 있으리오.” 하니 한희유(韓希愈)가 말하기를, “이는 도리(道理)에 어긋난 사람이니 청컨대 마시지 말라.” 하니 김방경이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노진의 등이 이를 원망하였다. 위득유가 한희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 나를 구휼치 않느냐? 나는 직(職)을 빼앗기고 그대는 상(賞)을 얻으니 나는 무슨 죄냐?” 하고 인하여 욕하고 꾸짖고 드디어 머리로 두 번이나 한희유의 가슴을 들어받으므로, 한희유가 쳐 물리치니 위득유가 앙앙(怏怏)하여 써 재추(宰樞) 및 감찰사(監察司)에게 고(告)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수를 누가 다시 다스리리오?” 하고 드디어 묻지 않았다. 위득유가 더욱 원망하고 매일 노진의, 김복대 등과 더불어 가만히 경알(傾軋 질투모도(嫉妬謀稻))하기를 음모하고 이에 서장(書狀)을 갖춰 흔도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이 아들 김흔과 사위 조변, 의남(義男) 한희유(韓希愈) 및 공유(孔愉), 나유(羅裕), 안사정(安社貞), 김천록(金天祿) 등 400여 명과 더불어 왕과 공주(公主) 및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제거하고 강화(江華)에 들어가서 반(叛)하기를 꾀한다. 동정(東征)한 뒤에 군기(軍器)는 다 마땅히 관(官)에 바칠 것인데 김방경이 친속(親屬)과 더불어 사사로이 집에 간직하였으며, 또 전함(戰艦)을 만들어 반남(潘南) 곤미(昆湄) 진도(珍島) 3현(縣)에 두고 무리를 모아 반(叛)함을 꾀하고자 하며, 스스로 그 집이 달로화적관(達魯花赤館)에 가까움으로써 고류동(孤柳洞)에 이거(移居)하고, 국가가 일찍이 제도 인민(諸島人民)에 명(命)하여 내지(內地)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김방경의 부자(父子)는 좇지 않고 해빈(海濱)에 살게 하고, 또 동정(東征)할 때에는 수전(水戰)에 익숙치 못한 자를 시켜 초공(梢工), 수수(水手)를 삼아 싸움에 불리하게 하였으며, 또 아들 김흔으로써 진주(晉州)를 수(守)하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로 경산부(京山府)를 수(守)하게 하고 의남(義男) 안적재(安迪材)로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게 하고 한희유(韓希愈)로 병선(兵船)을 관장(管掌)하게 하여 무릇 거사(擧事)에 향응(響應)한다.” 라는 등 8조(條)를 들었다. (중략) 왕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김방경의 억울함을 변명하기를, “위득유, 노진의 등이 흔도에게 고하기를, ‘김방경이 공주(公主)와 국왕(國王) 및 달로화적을 제거하기를 도모하여 장차 강화(江華)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였으나 만약 참으로 그렇다면 위득유가 마땅히 먼저 나에게 고할 것인데 어찌하여서 바로 수부(帥府)에 고하였으며 흔도가 고문하여도 김방경은 ‘일찍이 집에 병갑(兵甲)을 간직하지 않았고 오직 나유(羅裕) 등 41명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고 나유 등이 모두 말하되 ‘아직 일찍이 김방경의 모반사연(謀叛事緣)을 듣지 못하였다. 위득유 등이 원한을 품고 김방경을 해치고자 함에 인함이라.’ 하였다. 위득유도 또한 ‘일찍이 친히 김방경의 모반사(謀叛事)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일찍이 남에게 들은 바도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정동(征東)"일본 정벌" 때에 김방경의 휘하에 군기(軍器)를 관(官)에 들이지 않은 자가 있어 이로써 그 모반함을 의심하였다’고 하였는데 뒤에 다시 김방경을 말할 때에 ‘다시 모반한다’고 말하여 전후(前後)에 한 말이 같지 않으며, 또 말하기를 지원(至元) 12년 12월 어느날에 김방경의 집에 가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흔도가 우리 방원(旁院)을 험담하고 갔다’고 하고 인하여 반사(叛事)를 말하더라고 하나 이제 수부(帥府)의 진무(鎭撫) 야속달(也速達)의 문자(文字)를 보건대 흔도가 지원(至元) 12년 12월 28일에 왕경(王京)에 이르렀다가 익년(翼年) 정월(正月) 초3일에 염주(鹽州)에 돌아갔거늘 위득유가 어찌 12월에 갔다고 하였는가. 노진의가 말하기를, ‘지원(至元) 12년 4월에 김방경의 집에 가니 김방경이 문전(門前)에서 모반사(謀叛事)를 말하더라’ 하고 뒤에는 ‘김방경이 정방(政房)의 동랑(東廊)에서 말하더라’ 하며 말한 바가 전후로 같지 않으니 이로써 보건대 다 이것은 거짓 꾸민 것이다. 흔도가 달로화적과 더불어 함께 국문하여 장갑(藏甲)한 자는 매치고 그 나머지는 다 용서하여 놓아주고, 오직 김방경만 유치(留置)시키고 써 밝은 조칙(詔勅)내리기를 기다렸더니 홍다구가 또 균지(鈞旨)를 가지고 와서 묻는지라 한희유(韓希愈), 안적재(安迪材), 김흔 등은 실은 내가 보낸 것인데 김방경이 함부로 보낸 것이라 지칭(指稱)하였고, 오목강(吳木江)에 곡식을 적치(積置)함은 실로 이 죽주(竹州) 등 군현(郡縣)이 실어보내는 공사(公私)의 물건인데 김방경의 저축한 바라 지칭(指稱)하였고, 반남(潘南) 등 처(處)의 선즙(船楫)은 모두 종전(種田)하는 군인(軍人)의 소용(所用)인데 김방경의 선척(船隻)이라 지칭(指稱)하여 강제로 문자(文字)를 취하여 혹형(酷刑)으로 국문하여 반드시 자복시키고자 하였으니 즉 지금 형세가 자백시키기 어려우므로 김방경으로 하여금 그 성명(性命)이나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잠깐 해도(海島)에 유배시켜 써 성자(聖慈)를 기다렸더니 어찌 성명(聖明)이 꾸준히 비치어 칙령으로 김방경으로 하여금 경사(京師)에 오게 하실 줄 생각하였으리오. 엎드려 바라건대 그 전표(前表)와 달로화적의 문장(文狀)을 자세히 하여 일일이 잘 상주(上奏)해주기 바랍니다. 위득유, 노진의가 또 말한 ‘담선법회(談禪法會)가 장차 상조(上朝)에 불리하다.’ 함은 위득유를 불러 물으니 말하기를, ‘대정(隊正) 김현(金玄)의 말에 장차 담선(談禪)을 설(設)하려하다가 그만두고 행하지 않았다’하고 또 군인(軍人) 성일(成一)이 역시 말하되 어느 중이 공주(公主)에게 고(告)하기를 담선(談禪)은 상조(上朝)에 불리하다하니 공주(公主)가 명(命)하여 성일(成一)의 매(妹) 우긴(于緊)이 지은 옷으로 상(賞)주었다 하므로 이제 김현(金玄)에게 물은즉 이르기를, ‘위득유가 나를 불러 담선법회(談禪法會)가 무엇 때문에 정지되었는가 하고 묻기에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더니 다른 말이 없었다.’ 하고 성일(成一)에게 물은즉 이르기를, ‘내가 노진의의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노진의가 나를 데리고 가서 위득유를 보니 위득유가 말하기를 다른 일이 있음을 들었느냐? 하기에 듣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공주(公主)가 중에게 상준 것은 일찍이 듣고 보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일찍이 위득유에게 말해주었으리오. 내가 만약 매(妹)가 있었으면 마땅히 그 집에 거처(居處)할 것이지 무슨 까닭에 노진의의 집에 우거(寓居)하였으리오.’ 하니 김현(金玄) 성일(成一)의 말이 모두 이와 같다. 또 선법(禪法)은 천하(天下)에 통행(通行)함이라 본국(本國)도 국초(國初)로부터 지금까지 360여 년에 대개 3년에 한번씩 맹춘(孟春)을 당하면 회(會)를 설(設)하는 것이다. 이 해에는 위득유, 노진의의 무고(誣告) 때문에 국가가 소동하므로 4월에 설회(設會)하고자 하는 까닭에 늦추었을 뿐이다. 위득유는 내가 친조(親朝)하여 주문(奏聞)하면 그 죄가 더해질까 두려워 하여 나의 행차를 막고자 또 다시 망설(妄說)하였으니, 달로화적이 일찍이 구문(究問)치 않고 급히 신주(申奏)한 것은 실로 깊이 송구한 일이다. 삼가 엎드려 바라건대 잘 상주(上奏)하여 달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성관(省官)이 위득유의 말을 듣고 다 크게 웃었는데 10여일 있다가 위득유도 역시 혀가 타서 죽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천주(天誅)라고 생각하였다. 제(帝)가 왕에게 말씀하기를, “김방경을 고소(告訴)한 자는 다 죽었으니 송사(訟事)할 대상이 없고 짐이 이미 김방경의 원통함을 알았다.” 하고 드디어 이를 사(赦)하고 명하여 왕을 따라 환국(還國)하여 다시 중찬(中贊)을 삼게 하고 은 10근(斤)을 사(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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