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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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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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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oa.c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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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5등급 분류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엔
'등급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oa.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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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5등급 차량의 운전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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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 건가요?
-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 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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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52% 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차량 2부제보다 3배 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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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서
우리 모두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해요!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