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실속경제> 오늘은 주유시 혼유로 인한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휘발유차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경유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 시 혼유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혼유사고는 주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경유차의 연료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차의 연료주입구에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유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상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2.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으면 사실 더 좋은 기름을 넣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답변.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경우 통상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을 계속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이 확대되어 차량수리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그럼, 이런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되어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혼유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되면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발생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하여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 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행을 계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4.
혼유사고로 입증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주유소와 관련한 법규를 보면 주유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유소의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해당 주유소가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가입하는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은 주유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질문5.
혼유사고가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이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이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참조).
질문6.
혼유사고로 인한 분쟁은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답변.
셀프(Self) 주유의 경우, 혼유사고 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상범위 즉, 차량 수리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등입니다.
질문7.
그럼, 먼저 셀프주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셀프 주유 시 발생하는 혼유사고의 경우에도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셀프 주유 중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쌍방의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셀프 주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 하에 주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8.
혼유사고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가?
답변.
예를 들어 고객이 A주유소에서 직원에게 경유 5만원을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유 후 10km 주행 후 엔진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였는데, 동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가 엔진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주유영수증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유소가 노후하여 주유기에서는 주유만 이루어지고 직원이 따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며,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므로 혼유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유소 CCTV 확인결과, 주유소의 주유총은 녹색(경유)과 빨간색(휘발유)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주유한 직원이 사용한 주유총은 녹색으로 확인되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9.
운전자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고객이 B주유소 종업원에게 경유 3만원을 주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종업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된 것이므로 보험사가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B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이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혼유사고 발생 이후 차량운행을 계속하는 등 민원인에게도 일부 과실(20%)이 있으므로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주유소는 하나의 주유기(Pump)에 설치된 2개의 주유총으로 경유와 휘발유를 함께 주유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주유를 요청하면서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고, 설령 민원인이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에게 기름의 종류를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점, 민원인이 혼유사고를 인식한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10.
보상범위, 즉 차량 수리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답변.
고객이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연료탱크 세척, 연료필터 교환만 해주고 인젝터, 연료펌프를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해, 보험사는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정비업체의 점검결과 연료탱크 세척과 연료필터 교환만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젝터, 연료펌프까지 교환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이 직접 의뢰한 정비업체의 점검결과, 연료탱크 세척·연료필터 교환 후 출력등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사가 향후 혼유사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수리완료일로부터 1년/2만km까지 수리를 보증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보험사의 주장을 들어준 것입니다.
질문11.
혼유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혼유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유사고에 따른 차량피해는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피해.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유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유사고로 자동차사고가 유발된 경우 그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