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공2022하,1093]
【판시사항】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재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21. 6. 30. 무보험운전자인 피고가 논산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21. 7. 14. 제1심법원의 관할에 관한 석명에 대하여, ‘구상채무자의 거소·주소·사고 장소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보상 및 채권집행보전을 위한 행위·소구 등 일체의 행위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이 전담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정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2021. 7. 26. 이 사건 소가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1. 9. 27. 제1심법원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사유로 주장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