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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원고의 아버지 조◈선이 1967. 8. 20. 사망한 후에는 홀로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조▣열, 조◑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부(夫) 이종엽이 독자적으로 아모레 화장품 특약점을 경영하기에 이른 1974. 1.경부터는 신♡임의 나이가 61세를 넘어 육체적으로 노약해졌으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신♡임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조◑희를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신♡임을 계속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선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신♡임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ㆍ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