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장애인의 공동명의 범위, 특별소비세 및 지방세 의무보유기간,
장애인 차량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내용, 거래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차량의 공동명의 범위는??
=> 장애인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원이라야 가능합니다. 가족일 경우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면 공동명의는 불가능 합니다.
즉,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입니다.
>> 장애인 차량의 특별소비세 및 지방세 의무 보유기간은 ??
=> 특별소비세 의무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비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서 특별소비세는 타신 만큼의 면제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유의 사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합니다.
>> 장애인 차량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장애등급 1~3급 장애인 (4~6급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
2.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가능
3.본인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차종 승용차, 적재량
1 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 자동차 중 1대
장애1~3급 등록세 취득세 채권 특소세 교육세 면세 장애4~6 채권만 면세 시각장애1~4 등록세 취득세 채권 특소세 교육세 면세
면세내용 장애 1~3급 시각장애 4급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 가격의 10% 전차종 면세 면세 안됨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취득가액의 2%면세 2000cc미만 면세 2000cc미만 면세 등록세 취득가액의 5%면세 (경자동차는 취득가액의 2%)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배기량에 따라 다름 채권 채권 의무 구입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단,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LPG 사용 및 할인 배기량 제한 없음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에 해당됩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으면 함께 자동으로 면세됩니다.
*면제 신청 방법
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장애인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 모두 처리해 줍니다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를 참조해 보세요.
양도인 양수인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책임보험 영수증
국가유공자 수첩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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