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대규모 귀화시험 실시, 귀화시험 방식 변경 등의 제도개선으로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가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귀화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임도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 7. 11.(토)부터 금년 11월까지 수원 소재 숙지중학교에서 매번 3,000명의 귀화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귀화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귀화시험 유형도 주객관식 혼용에서 객관식으로 변경하고 채점도 전산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적 및 난민업무 적체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본부와 지방사무소의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재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국적취득 대기기간을 올 연말쯤이면 1년 이상 단축하여 대기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