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
벌 |
제1조 병합에 협력, 주권침해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 모의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몰수 |
제2조 수작자, 제국의회 의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몰수 |
제3조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 살상 박해 또는 지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 몰수 |
제4조 1. 습작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4. 밀정 5. 독립운동 방해 단체 조직, 수뇌간부 6. 군, 경찰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 7. 군수공업 책임경영 8. 도, 부의 의원으로서 민족적 죄적 현저 9. 관공리로서 직위 악용 악질적 죄적 현저 10. 국책추진단체 본부 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행동 11. 악질적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 12. 개인으로서 악질적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 몰수 |
나. 반민특위 구성
반민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법을 실행할 기구가 구성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로 줄임),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등이 그것이다. 특위는 위원 10인으로써 구성하도록 했는데, 특별조사위원(이하 ‘위원’으로 줄임)의 자격요건을 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을 가진 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했다(제9조).
위원 선거에 대해 9월 29일 각 도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 1명씩 선출하여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 방법이 통과되어 10월 11일 도 별 위원(10명)을 호선, 국회에 보고하였다. 이어 개인별 무기명 투표로 승인하였는데, 선출된 위원 10명은 김상덕(경북),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박우경(충북), 김준연(전남), 오기열(전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제주)였다. 10월 23일에는 위원장(김상덕)과 부위원장(김상돈)을 선출함으로써 특위 구성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명동, 김준연, 오기열, 이종순 등이 일제하 독립운동 경력이 있었다.
특위 구성 완료에 따라 특위 사무를 보조할 기관 설치가 시급했다. ‘반민법’에는 사무분담을 위해 서울시와 각도에 조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제12조)되어 있었다. 아울러 조사부 설치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 12월 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도조사부에 사무분국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중앙사무국은 서울시의 조사사무를 겸장(兼掌)하도록 했다.
중앙사무국은 다시 총무부, 제1조사부(정치) 제2조사부(산업경제) 제3조사부(일반사회)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중앙사무국의 인원은 국장 1인, 조사관과 서기가 각각 15명 이내로 배치되었다. 국장은 중앙부처의 처장급 대우였고, 조사관과 서기에 대해서는 각각 국장, 주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였다. 중앙사무국 국장은 조사관 가운데 임명하도록 했으나 반민특위가 해체될 때까지 끝내 공석이었다.
특위 직원(조사관․서기)의 자격은 친일 모리의 세평이 없어야 했다(제13조). 특위 중앙사무국 구성원들은 대부분 위원의 추천을 받았지만,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각도 조사부장 등의 추천과 특위 조사위원의 결의로 임명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중앙조사국 총무과장이었던 이원용은 김상덕 위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제2조사부 조사관을 역임했던 정철용은 박우경 위원의 추천을 받았다. 12월 21일에 이르면 중앙조사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구성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중앙사무국 조사관 가운데 일제시기에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이는 강명규, 서상열, 백재호, 구연걸, 이병홍 등이었다.
특위는 중앙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지방기구 조직에 착수했다. 지방에는 도 조사부(9개 도)가 있었다. 도 조사부에는 조사관과 서기가 각 3명이내로 배치되었다. 도 조사부의 책임자는 도지사 대우였으며, 특위 조사위원이 추천하여 국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해당 도 출신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인선을 마친 특위는 12월 22일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일괄 승인을 거부하고, 개별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도조사부의 책임자에 대해 승인이 거부되는 등 논란이 있어 2월 12일에 가서야 각 도 조사부 책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최종 승인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이기룡(경기), 윤세중(충남), 경혜춘(충북), 손주탁(전북), 최종섭(전남), 정운일(경북), 강홍렬(경남), 김우종(강원), 송창섭(제주․황해). 이들 9명 중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8명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김상덕 위원장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엄결 청명하고 결백한 사람, 공평․정직하고 과감한 사람의 원칙’으로 선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할 정도였다.
도 조사부의 조직구성은 중앙사무국의 조사부와 같이 정치, 경제, 일반사회분야로 나뉘어졌고, 해당 분야에 조사관과 서기가 1명씩 배치됐다. 조사관과 서기는 조사부 책임자와의 개인적 관계로 임명된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국회의원 추천이었다. 그리고 조사관 가운데 1명이 사무분국장을 겸임했다.
반민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가 부설되었다. 재판관은 16명으로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6명, 일반 사회인사 5명이었다(제19조). 특별재판부는 재판부장 아래 3개의 부로 이루어졌는데, 재판부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맡았으며 부장재판관 이하 각 부별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 부장 차석 배석재판관
제1부(정치) 신태익 이종면 오택관, 홍순옥, 김호정
제2부(경제) 노진설 김병우 신현기, 고 평, 김장렬
제3부(사회) 서순영 최영환 이춘호, 정홍거, 최국현
특별재판부에는 특별검찰부가 병치(竝置)되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장 포함 9인으로 구성(제20조)되었는데, 국회 5명, 법조계 2명, 일반사회분야 2명 할당이었다. 관장은 권승렬 검찰총장이 겸했고, 차장은 노일환 의원이 맡았다. 이외 곽상훈, 김웅진, 서성달, 서용길, 이의식, 이종성, 심상준 등이 선출되었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 자격은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제21조)로 ‘법률가’라는 문구만 제외하면 특위 위원의 그것과 동일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특별경찰대)은 특위 조사위원과 조사관, 특별검찰관의 신변보호와 피의자의 체포를 담당했다. 대원은 특위가 추천하고 내무부장관이 임명했는데, 총 40명이었다. 조직 구성은 대장(총경), 서무계, 수사계, 경비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계의 주임은 경감이었다. 대장은 오세륜, 부대장은 이병창이었으며, 대원 대다수는 우익 청년단체 출신이었고, 일부는 현직 경찰이었다.
2. 반민특위의 활동
가. 특위 및 조사부의 활동
12월 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 제정되어, 중앙과 각 도에 조사부가 설치되고 조사관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1949년 1월 5일 조사관 및 서기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 사무실은 처음에는 중앙청에 있었으나 1월말 경 상공부 통계국 건물(과거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 현재 남대문로 국민은행 본점 자리)로 이전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반민피의자 조사부터 시작되었다. 조사방법은 문서조사와 실지조사 등 2가지였는데, 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 명부를 작성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을 취했다(제14조). 조사시한은 20일이었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특위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했다(제17조).
1월 5일 임명장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내정된 조사관과 서기들이 중심이 되어 반민 피의자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관보와 일제시기 발간된 각종 직원록, 국민총력조선연맹 기관지, 일제시기 발간된 신문, 출판물 등과 반민특위 활동을 앞두고 발행된 《친일파군상》, 그리고 일반인의 투고 등을 기초로 했다. 이렇게 예비조사를 통해 7천여 명에 달하는 친일파의 명단을 작성하고,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도 실시했다.
이처럼 예비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정된 반민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었다. 특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1월 8일 박흥식을 최초로 체포하였다. 1월 10일에는 이종형(특위 활동 반대, ‘반민법’ 제정 반대 등 친일파 처리 반대 활동)을 체포하고, 13일에는 방의석과 김태석을 체포했다. 또한 1월 25일에는 ‘친일경찰의 대명사’격이었던 노덕술을 체포하였다. 아울러 1월말부터는 박중양, 김우영, 하판락, 노기주, 김갑순, 임창수 등 지방 거주 거물급 친일파의 체포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2월말까지 중앙사무국이 체포한 친일파는 48명이었고, 그 중 20여명을 특별검찰부에 송치했다.
특위는 반민 피의자 체포와 함께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 중 제5조 해당자의 처리에도 착수했다. 그리하여 1월 14일 국회의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1월 31일까지 해당 의원 처리를 요구하고 혐의자 7, 8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2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해 주기를 요구한 후 3월초에 해당자 없음을 통보했다.
같은 날인 1월 14일 특위는 정부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정부는 각 부처와 각도에 해당자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 관리에 대한 처리 착수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하여 2월 9일 이승만은 정부 내 조사 활동을 중지시켰다. 또한 그는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찰관 노일환 의원은 ‘기술이라는 것은 수사나 취조에서 고문치사까지 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범죄를 구성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승만은 또 3월 11일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3부는 2월 11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승만의 조사중단 조치를 ‘반민법’ 운영 방해로 규정하고 경고했다.
특위는 아울러 현직관리의 체포에 나서 3월 3일 상공부 광무국장 김용근을 체포했다. 이어 김제경찰서장 이성엽, 전북경찰국 수사과장 호경원, 경북경찰국 수사과장 이대우 등이 체포되었다. 또한 군내 친일파 소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방부는 증거불충분, 인재 등용의 이유로 소환을 거부했고, 군에 입대한 친일 경찰 백원교, 이용규를 체포하였으나 국방부의 요청으로 석방해야했다.
체포 위주의 의욕적인 특위 활동이 ‘6․6사건’(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계기로 급반전되었다. 6월말에 이르면 특위는 ‘당연범’의 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여 체포 대신 소환 또는 자수를 통한 조사로 변경했다. 김상덕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인 위원장 체제로 새로 구성된 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신성균 등 5명 해당, 윤치영 등 4명 제외)했으나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되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688명을 취급(중앙 326명)하여 특별검찰에 송치한 것이 599명이었다. 그중 영장 발부는 408명, 체포자는 305명, 미체포 73명, 자수 61명, 영장취소 30명이었다. 이를 특위 조사위원 교체 전과 후로 나누어 보면, 교체 전에는 영장발부 381명, 체포 263명이었으나 교체 후에 각각 27명, 42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위 활동 초기에는 당연범 가운데 반민행위가 무거운 자의 일부를 체포하였지만, 3월 이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초기에 특위 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민행위가 무거운 자들을 우선 처리하고 당연범은 이것이 완료된 후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방침 때문이었다. 또한 8월 이후부터는 소환장이 발부된 자 가운데 출두하거나 자수한 자들이 많았다.
특위가 ‘반민법’에 규정된 당연범의 대다수를 취급한 것과는 달리 경찰을 제외하고 ‘반민법’ 제4조 4호 이하에 규정된 피의자(특히, 6호의 군인과 10, 11호)의 조사는 미흡했다. 친일단체 간부 역임자,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지지, 지원의 글을 신문, 잡지에 게재한 자의 체포는 더욱 미진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정부 관리 등 권력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체포하기 쉽지 않았고, 규정이 애매하여 특위의 해석 여하에 따라 체포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특별검찰부의 활동
특별검찰부는 1월 18일 피의자 담당 원칙과 서기관 구성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의 회의에서 반민피의자는 특별검찰관의 연령순으로 담당하고, 서기관은 특별검찰관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할 시 대검찰청의 서기 중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임명토록 결의했다.
이어 1월말 서기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여 2월 7일 처음으로 송치 받은 박흥식을 8일부터 28일까지 10차례 조사하고 28일 제4조 7, 10, 11, 12호, 제7조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특위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특별검찰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반민법 규정(제27조)에 의한 처리였다. 2월 8일에는 최린, 이풍한, 이기용, 방의석, 박중양, 이종형이 특검에 송치되었다.
3월 5일 전체회의에서는 친일파의 구형에 신중과 공평을 기하기 위해 담당 특별검찰관 단독 구형 결정 방식에서 구형 전날 9명 전원 합의 결정으로 변경 결의하고, 특위조서가 미흡하고 감정에 흐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내용을 특위에 통달하기로 결정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특별검찰부의 적극적 태도는 4월에 일어난 방의석, 김우영, 박흥식 등의 보석을 계기로 흔들렸다. 특히 박흥식의 보석 허가를 둘러싸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간의 갈등이 빚어져 전원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다.
개정된 반민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일이었던 8월 31일까지 송치된 599명 중 기소된 자는 293명으로 기소율은 48.9%였다.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위 조사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7월 7일까지의 기소율은 73.1%였으나, 7월 8일 이후에는 36.7%였다. 이는 제2기 특별검찰부의 소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 막바지인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피의자 기소여부가 집중되었는데, 이 기간에 19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전체 불기소 처분 306명 중 64.4%에 해당하였다. 심지어 이광수는 담당 서기관 신현수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불기소되기도 했다. 활동기간에 특검에서 기소한 전체 인물을 경력별로 보면, 칙임관 이상자, 군경 관계자, 국책단체 관계자 등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다. 특별재판부의 활동
특별재판부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결문에 대해 언론사에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의자의 보석은 신중히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장을 판사 변호사 등으로 일부 교체했다.
3월 28일 이기용, 박흥식을 시작으로 공판이 시작되었다. 박흥식은 2월 28일 특검에서 기소되었는데,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은 30일 이내에 첫 공판을 개정하도록 한 반민법 규정(제27조)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29일 김태석과 이종형, 30일 김연수와 노덕술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4월 28일에 특별검찰관 서성달은 이기용에게 제2조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재산 2분의 1 몰수를 구형했고, 5월 12일 재판부는 이기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산 2분의 1 몰수를 선고했다. 이것이 첫 선고였다.
이후 8월 31일까지 선고 받은 친일파는 41명이었는데, 실행선고를 받은 자는 10명에 불과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7명에 대해 재판하여 특별재판부 활동기간 최종판결을 받은 자는 78명이었다. 그중 68명은 집행유예나 공민권 정지 이하의 형으로 석방(집행유예 이병길 등 9명, 공민권정지 고한승 등 23명, 무죄 김연수, 박흥식, 김대우 등 17명, 형면제 강보형 등 9명, 공소기각 장준영, 최린, 노덕술 등 8명)되었다.
특별재판부에서 극히 일부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반민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무죄 입증을 위해 다양한 법적 증거를 최대한 동원하였고, 여러 사회지도층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지역민들을 동원하여 탄원 활동을 맹렬히 전개했기 때문이다.
3. 반민특위의 해체
가. 해체과정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길을 걷게 되는 첫걸음은 6월 6일에 있었던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6.6사건)이었다. 장경근(내무차관), 이호(치안국장), 김태선(시경국장)이 친일경찰 최운하를 빼낼 계획으로 모의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5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경대를 무장해제하였다. 현직 검찰총장이던 권승렬 특별검찰관장도 권총을 빼앗겼다. 이에 항의하여 이튿날 김상덕 위원장 및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국회프락치사건’의 발발, 김구의 암살 등 이승만의 ‘6월 공세’를 통해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 반민특위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 양상은 피의자 소행조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정적 평가가 다수였음에 반해, 6월 이후에는 동정, 옹호 등의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어 7월 1일 곽상훈 등 21명이 국회에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별검찰관이기도 했던 곽상훈 의원은 그 이전부터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단축해도 좋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특위 구성원들은 곽상훈을 ‘반역자’라고 지탄했다. 반민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소시효를 8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는 것이었고,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제정 반민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제29조)하여 1950년 9월 2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년 1개월 단축된 것이었다.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7월 7일에 특위 조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사표수리가 가결되고 새로운 조사위원이 선출되었다. 10명 중 4명은 재선출 되었고, 6명은 새로운 인물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이인 전 법무장관이 선출되었다. 새로 취임한 이인 위원장에 대해 특위 구성원들은 ‘청소부장’으로 부를 정도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8월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9월 7일 위원장 이인은 위원장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2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폐지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반민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조사위원회’(제2장) 및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제3장)에 대한 규정 삭제,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를 대검찰청, 대법원에서 각각 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인 22일 이 개폐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폐지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이날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다.
반민특위는 해체되었지만, 기소중인 피의자 처리를 위해 11월 17일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안을 국회에 송부했고,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19일 공포되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재판은 1950년 4월 25일부터 재개되었으나 판결 받은 자는 단 1명이었으며, 재판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51년 2월 ‘반민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 처리는 공식 종료되었다.
나. 해체 요인
1) 외부요인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이승만이었다. 그는 반민법 제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반민특위 활동 개시 이후 특위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던 정부 내 친일 해당자 조사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친일경찰 노덕술이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국무회의에서는 특위의 활동을 ‘무분별한 난동’이라 규정했다. 또한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1949.2.15)하는 등 특위의 무력화와 특위 활동 무산을 꾸준히 획책했다.
두 번째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대표되는 공안정국의 조성이다. 5월 18일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지휘하는 경찰이 소장파 의원 이문원, 최태규를 체포한 것이 국회프락치사건의 시작이었다. 이어 6월 21일 김병회, 김옥주,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노일환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소장파 주도의 국회는 이승만을 견제하며 적극적인 국회활동을 벌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무력해졌다.
세 번째는 반민법 반대운동이다. 반민법 제정이 논의되던 중 독촉국민회는 ‘반민법 제정은 공산당이 정부파괴공작을 획책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동요시키는 이적행위’라고 비난하였고, 1948월 8월 27일 대혁청년단 소속 청년 2명이 국회 반민법 심의 회의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또한 9월 23일 한국반공단(단장: 이종형) 주최 대한일보사, 민중신보사 후원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대축하 국민대회’에서는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소장파를 공산당과 ‘김일성의 주구’라고 주장하였다.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음모사건도 있었다. 노덕술, 최난수 등이 모의(1948.10)하여 노일환, 김웅진, 김장렬 의원을 납치, 살해하고자 했고, 강원도 조사부 책임자 김우종에 대한 암살 시도(1949.3)도 있었다. 또한 6월 2일에는 경찰의 비호를 받은 군중 5백여 명이 반민특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친일 청산 작업이 무산된 것은 결국 반대세력의 저항 때문이었다. 대통령 이승만과 반민특위 활동에 의해 기득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친일파들이 반대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이용하여 ‘국회프락치’라는 용공조작을 통해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켰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2) 내부요인
반민특위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먼저 특위, 검찰부, 재판부 세 기관의 갈등이 문제였다. 세 기관의 갈등은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둘러싸고 빚어졌다. 검찰부와 재판부간 갈등은 박흥식 보석문제로 발생했다. 4월 20일 재판부가 박흥식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관과 서기는 전원 사표를 제출하며 맞섰다. 박중양, 김우영, 방의석 등에 대해 특위에서 보석을 결정하여 특위와 재판관 사이에 갈등도 생겼다. 또한 신용욱에 대한 검찰부의 보석으로 검찰부와 재판관, 특위 간에 마찰도 빚어졌다.
두 번째는 특위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특위 조사위원, 조사관,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모두 반민특위 취지에 어긋나는 자들도 있었다. 특히 조사위원 김준연은 문제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부터 반민행위자 처벌에 반대하였고, 반민법 제정과정에서 법의 약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특위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는데, ‘반민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반민 피의자 현준호의 체포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특위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국회프락치사건과 친일파의 반민특위 앞 시위사건에도 개입했다. 조사위원 김경배는 피의자 김용근을 자의로 석방하였고, 이종순도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장준영을 석방했다. 조사관 양회영은 이문환의 조사서류를 없애고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대신 제출하였다가 조사관들이 문책, 해임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재판부의 문제였는데, 김대우의 공판에 대해 방청객 사이에 ‘누가 피고이고 누가 재판관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고, 기자단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재판이 너무 미온적이고, 민족 숙원, 혁명선열과 민족의 자존심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취재를 거부할 정도였다.
참고문헌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선인, 2003
이강수, 《반민특위연구》나남출판, 2003
정운현, 《증언 반민특위-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삼인, 1999
정철용(전 반민특위 조사관), 《회고록》(초고)
反民族行爲處罰法[제정 1948.9.22 법률 제3호; 일부개정 1949.10.4 법률 제54호]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제정 1948.12.7 법률 제14호]
첫댓글 반민특위 관련 코너의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카페의 취지와도 잘 맞는 코너인 듯 합니다. 앞으로 소중한 자료들 마니 마니 기대할께요.. 부탁드려요^^
반민특위 관련 코너의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2
한자 잘 아시는 분. 한자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자에 약해서 국역이 버겁습니다.
부족하지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본어도 역시 가능합니다. 실력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본인의 역량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반민특위 초대 위원장이셨던 김상덕 선생님의 기일이 4월 24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의 자제분이신 김정육님이 혼로 제를 모시고 게시죠, 혹여나 의정부 쪽에 사시는 분있으면 찾아 뵙고 기일날 술한잔 올리는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세한것은 민족문제 연구소 경기 북부지부에서 알아 보시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