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고 국토부는 전월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뉴스1|금준혁 기자|2022.03.28.
국토부, 임대차 3법 中 전월세신고제 활용방안 마련
전문가들 "임대차 3법 이미 꼬여있다" vs "폐지하면 혼선 커져“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현황 분석에 나선다. 전월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 내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현황 분석해 활용도 높인다.
3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일상적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세제 등의 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76만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61만건(80%)이 신규계약이고 15만건이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신고에서 53.2%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인상율 5% 이하 계약의 비율이 75.2%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로 전월세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대출, 세제 등 유관제도와 연계해 전월세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제도에서 직접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나의 동작으로 관련 제도에서 (전월세 계약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尹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시장 혼란으로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의 폐지 혹은 축소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3월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점도 부담이다. 2022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7월 말에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년+2년 형태의 매물이 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폐지에 따른 혼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은 적용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이해하기 쉽고 시행이 간단해야"한다며 "임대차 3법은 너무 꼬여 있어 보완을 해도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정 제도가 2년여만에 사라지면 시장에 굉장한 혼선을 준다"며 "소급적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경직된 형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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