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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일수(29회준비) 추천 0 조회 50 19.11.09 21: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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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1 15:56

    첫댓글 최일수님~~
    동차합격 축하드립니다~~.^^.

    제가 핸폰으로 답글 드리기가 곤란해서..컴퓨터 앞에 앉게 될때 답글 드리려다보니..
    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ㅠ.

    사연을 들어보니..여러가지로 얼마나 힘드신 상황인지..짐작되어..안타깝습니다.ㅠ.

    1. 한신대앞의 원룸(도시형생활주택)건물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 원룸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 가산세가 내년부터 부과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을것도 같습니다..

  • 19.11.11 15:56

    2. 일산덕이지구 아파트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네요.ㅠ.
    만약 이 주택이 현재 비어있다해도..최일수님이나 그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한신대앞의 원룸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9.11.11 15:59

    최일수님~~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하고..사안이 좀 복잡해서..
    제가 드린 조언이 100% 옳다고 확신을 드릴순 없는 점을 양해 바라구요..ㅠ.

    다시,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당부 드려요..^^.

    최일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동차합격의 결실이 있으셨다니..
    축하의 갈채를 보냅니다~.^^.

    잘 되시길..기원합니다..^^.

  • 작성자 19.11.12 13:16

    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일산덕이아파트는 계약해제되어 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2012년 매입이라서....1가구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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