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신대앞에 원룸한채를 보유하고 있고 방18개중 현재 방4개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화하여 공실이 많습니다. 매각할려고 해도 은행에서 가압류를 해놓아 그마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가압류를 풀어서 매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무엇을 해볼려해도 매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방 몇개라도 임대주지 않으면 원룸에 걸린 대출금을 처리할 수도 없고 이리저리 고민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한다하는데 당장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여 중도에 임대사업철회에 따른 벌칙금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걸은 은행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현재론 없습니다. 일산덕이지구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대출금으로 이 원룸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분양받은 아파트는 계약해제되어 현재도 이 아파트(2011.4.1입주)는 비어있고 공매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자납입문제로 공매도 못하게 합니다. 가진 재산이라곤 이 원룸하나뿐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교수님의 현명하신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답안(큐넷기준)으로 채점한 결과 동차합격예정입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최일수올림
첫댓글 최일수님~~
동차합격 축하드립니다~~.^^.
제가 핸폰으로 답글 드리기가 곤란해서..컴퓨터 앞에 앉게 될때 답글 드리려다보니..
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ㅠ.
사연을 들어보니..여러가지로 얼마나 힘드신 상황인지..짐작되어..안타깝습니다.ㅠ.
1. 한신대앞의 원룸(도시형생활주택)건물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 원룸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 가산세가 내년부터 부과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을것도 같습니다..
2. 일산덕이지구 아파트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네요.ㅠ.
만약 이 주택이 현재 비어있다해도..최일수님이나 그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한신대앞의 원룸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일수님~~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하고..사안이 좀 복잡해서..
제가 드린 조언이 100% 옳다고 확신을 드릴순 없는 점을 양해 바라구요..ㅠ.
다시,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당부 드려요..^^.
최일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동차합격의 결실이 있으셨다니..
축하의 갈채를 보냅니다~.^^.
잘 되시길..기원합니다..^^.
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일산덕이아파트는 계약해제되어 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2012년 매입이라서....1가구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