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아주 쉬운 법적 절차이다.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재산 보다 채무를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 남긴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그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설마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지는 않겠지. *^-^*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피해를 막겠다고 가져온 것이니까 말이다). 상속개시지 법원이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하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살던 곳), 거소도 없으면 사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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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구인(상속인) 심 순 애 (전화번호 )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피상속인(망) 홍 차 돌
서기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 nbsp;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04.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청구인) 1통
1. 제적등본(망자)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2004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심 순 애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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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공하는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 ×2,700(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위와 같은 서식을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속재산포기심판 결정"(판결문과 같은 것)을 내어 준다. 이 결정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들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 암행어사 마패처럼 이 결정문을 내밀면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을 달라고 하면, 원본은 꼭 보관하시고, 사본으로 주시면 된다. 원본이 필요하다 하면 원본 제시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쓰라고 하면 된다.
단,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덧붙여 드리니까. 꼭 상식으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
첫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3달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돌아가신 날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 파악을 빨리 하셔야 한다. 그리고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진다(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돌린다든가,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쓴다든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을 계약변경하여 계약자 이름을 바꾼다든가 하시면 안 된다).
둘째, 상속포기를 일단 하고 나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다. 취소가 되는 사유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뿐이다. 그러므로 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꼭 이 칼럼을 출력하여 전해 주자.
이웃이 줄 수 있는 돈 안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참고로 야단법석 법률상식 [제140호] "내가 먼저 포기할래"를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첫댓글 막상 닥치면 난황을 겪게될 법률상식 꾸준히 수고해주신 리차드 선생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빛나는 열정의 모습 뵙고싶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여름 성수기 인데다
업종이 늘어 자주 못 오지만
마음만은 늘 이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