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택시.장애인 차량 팔 때 특소세 경감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국세청은 9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나 택시기사가 피해차량을 팔 때 특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장애인용과 택시, 렌터카, 환자수송용 차량 등 승용차 4종으로 이들 차량은 구입 당시 특소세가 면제되고 5년내에 차량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특소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승용차 취득가격에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하는 특소세 과세가격 관련 고시를 개정,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액과 차량 양도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그랜저XG 개인택시를 4개월 보유한 뒤 팔 경우 종전에는 특소세가 202만원이었으나 고시 개정에 따라 135만원으로 67만원 줄게 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와 보험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