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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 상업·준주거지역 분할·합병 시행
반디 추천 0 조회 16 09.11.16 17: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적용 18일부터 중복 규정 일원화
2009년 11월 16일 (월)
창원시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동 단위의 도시관리 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에서 결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2년 6월 처음 마련된 창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정비됐고, 대상은 창원대로 북쪽 지구 중에서 아파트, 공원, 미개발 지역을 제외한 1188만 9600㎡ 규모다.

우선 재정비안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수단을 일원화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봉림 국민임태주택단지 예정지구는 해당 사업구역으로 관리되도록 구역계를 조정했고, 기존 1개 필지에 한해 건축을 하도록 한 '1필지 1건물' 규정을 개선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필지를 합하거나 나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순수 단독주택은 2필지를 합할 수 있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건폐율 40% 이내(필로티로 건축 시 45%)에서 가구단위 개발이 허용된다.

시는 필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필지보다 건물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컸던 점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개정으로 중복으로 적용되던 규정도 일원화된다.

지난 2002년 당시 연립주택이 들어섰던 내1·2동, 외동, 명서동 등 4곳 21만 4189㎡는 현재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만 받는다.

학교 근처의 유해업소 제한도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학교보건법을 모두 적용하던 것을 바꿔 학교보건법으로만 관리된다.

학원이나 운동시설도 학교 근처의 반경 200m 내에 들어설 경우 500㎡ 이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상남상업지역 내 미분양용지를 업무지역으로 변경했고, 부족한 주유소 부지 확충을 위해 상남동 일반상업지역 2필지와 가음정동 1필지를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용지였던 중앙동 10-18외 5필지와 창원의 집 인근 19필지는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돼 경로당과 전시장, 주차장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주차장을 만들거나 에너지 절약과 빗물 활용 대책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소 100%에서 최대 2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안은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없애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면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틀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 차원 높은 도시계획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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