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하교 후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딸아이가 실종되고 어느덧 올 4월 27일이면 20년이 됩니다. 그 동안 딸아이를 찾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다가 2000년경 경찰청NGO단체 미아찾기시민의모임회원으로 활동하며 실종아동을 둔 가족들이 아이를 찾고자 했던 간절함이 2005년 12월 보건복지부법으로 실종아동보호법등의 관한법률이 만들어졌고 실종가족들은 보건복지부 NGO단체등록하고 활동하다가 2008년 대표로 취임하여 2010년엔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종아동보호법과 관련하여 권익위와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시행령을 비롯하여 여러 법령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실종아동들의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성폭력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제 딸도 그렇고 실종된 여자아이들의 경우 어떤 상황에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아무이유 없이 증거나 단서가 없이 사라졌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조차모르는 상황에 공소시효 시계가 가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역사를 확인해보니,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다니며 겪은 고통을 면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실종당한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이 밤에도 작은 발자국소리에 행여나 사라진 자식이 돌아오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아이이름을 부르기가 일수입니다. 허무함을 달래려 밤새 거리로 나가 찾아 나서곤 합니다.
내 딸 희 영이가 어떤 이유로, 왜, 사라진 것일까요, 아이 실종과 관련해서 증거나 단서가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조차 모르는데, 형사적 책임을 면해준다고 합니다. 당시 사라진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찰의 늦장수사내지는 대응이었습니다. 경찰만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라져도 관련법이 없으니, 경찰은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3일을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하루면 세계 어디든지 갈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지고 3일 지나서야 수사를 하고 아이의 대한 증거나 단서가 나오길 바랐던 것입니다.
당연히 간단한 사고의 경우는 증거나 목격자가 있겠지만 약간만 계획적인으로 범죄를 준비한다면 완전 범죄로 진행되도록 허점투성인 당시 경찰수사진행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 아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수사가 중단되고 난 이후에 한 차례도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이전엔 법이 없어서....., 2005년 이후엔 실종아동보호법을 만들면서 소법 적용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재 신고한 아동만 실종아동으로 정의해 복지부와 경찰청이 관리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2000년 이전에 실종된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거의 가출인이었습니다. 생후7개월 아이, 곧 유괴된 영아도, 실종당시 3살 된 아이도, 10살 먹은 제 딸 희영이도 당연히 가출인이었습니다.
2006~2009년까지 대한민국 실종아동이 58명뿐이었습니다. 58명이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정하고자 노력한 끝에 2009년부터 준비하여 2010년 경찰청에서 법개정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2011년 윤석용의원 발의로 국회서 통과되었습니다. 실종신고나이가 아닌 실종당시 나이가 14세미만이면 실종아동이고, 시설에 입소하여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아동의 경우 실종아동이다. 이어서 2013년에는 14세에서 18세로 확대 개정하여 18세 미만인 아동도 실종아동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곧 OECD국제 아동보호법과 동일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실종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지고 8년이 지났지만 일시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실종 팀을 꾸려 진행하다가 그 팀 그대로 여성성폭력전담팀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경찰청에 실종관련하여 정요원이 없었습니다. 임시보직으로 진행해오다가 지난해에서야 정식으로 보직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요원이 확정되고서야 지난해 경찰청 내에 아동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설되었지만 장기실종수사 전담팀이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과가 신설되었다고 쳐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이야 실종아동보호법이 있기 이전에 비해서 상상 할수 없이 좋아졌지만 24시간이 지난, 5년 미만인 사건까지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대부분입니다. 초등수사 덕분에 단순가출의 경우 수사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통계는 늘었습니다. 오늘날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실종아동사건에서, 최장기실종아동으로 넘어간 사건들의 경우는 통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실종가족들은 피를 토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을 딸을 찾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헤쳐가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실종가족들은 통곡하며 나라를 원망할것입니다. 실종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 될 것입니다. 딸 희 영이를 찾아다니며 소외된 아동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찾을 수 없는 희 영이를 생각하며 찾기 위한 방편으로 소년소녀가장들과 함께하며 찾기 법이 만들어 지도록 직 간접적으로 진행했어야 했고, 법이 만들어 지고 보니, 법은 있으나 찾기 관련한 법이 없어, 찾기 법을 넣어 개정하고 나니, 소법적용으로 실종된 우리아이들이 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출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들을 실종아동으로 만들고 나니, 이젠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 끝도 없는 터널을 얼마나 더 가야만 빛이 보일까요, 가다보면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50대가 되었더군요, 경찰청과 공소시효문제, 장기실종 전담수사팀문제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합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실종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세월과 함께 노인들이 되어 포기하지 못하고 자식을 찾아다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기까지 합니다.
저희 실종가족들의 고통을 씻어주십시오, 이대로 한을 품고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신 어른들의 말씀과 같이 육신은 병이 들었고, 마음엔 한이 서렸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실종가족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 가정다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이나 실종아동은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실종아동, 및 아동사건의 경우 폐지된 국가가 많습니다.ㅠㅠ
참고하시어,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십시오.
공소시효가 폐지 되도록 힘 모아야겠습니다.
이글은 어제 새벽에 국무총리실에 올린 글입니다.
글 내용이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