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이 호주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은행 업무나 부동산 매매,
휴대전화 요금제 해지, 재산 상속 등의 업무를 대신 봐 주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재외공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화상 공증의 방법도 이용 가능하다.
나혜인 피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였습니다. 한국과 호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국경 봉쇄와 함께 PCR 검사 의무, 또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과 호주 두 국가의 방역조치를 따라야 해서 많게는 최장 4주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많은 동포분들께서는
한국에 가족과 재산이 있고 또 한국에 가서 각종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의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요info창, 오늘은 해외에서 국내 가족이 본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재외공관의 위임장 공증 제도
위임자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
공관을 직접 방문, 순회 영상 서비스 이용, 화상 공증 가능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은 아포스티유 협약 이용 가능
나혜인 피디: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까지 집중적으로 알아본 국적 관련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많은 동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재외공관 위임장 공증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음.. 위임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뭔가 본인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정의 자격이 있는 분들께 받는
JP 인증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재외공관에서 받는 위임장 공증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재외공관에서 시행하는 위임장 공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받는 위임장 공증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거하여 받는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임자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를 예로 들면 해외에 사는 성인으로,
해외 체류 사유로 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위임장에 적힌 내용,
예를 들면 한국 내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인증된 정부기관인 재외공관에 가져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영사에게 공증을 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성인이 되면 부모라고 해도 마음대로 은행거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체류 사유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본인의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도록
위임장을 공증 받는 제도군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은행거래 말고도 어떤 업무에 많이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한국 내 은행 계좌 개설, 해지, 현금 인출 등 은행거래 업무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거래, 휴대전화 요금제 해지, 재산상속 처분에 대한 권리를 형제에게 위임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재외공관 위임장 공증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 동포 중에서도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 한국에 은행 계좌는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공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본인 확인을 하려면 영사 면전에서 서명을 하고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외공관에 방문을 해야 할까요? 특히 호주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깐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관까지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위임장의 경우 은행거래, 부동산 거래 등 본인의 중요한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보니,
본인 방문이 원칙이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방법으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방문 시 위임장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 계신 교민들도 영사가 방문했을 때 면전에서 위임장 공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화상 공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화상 공증이면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철규 리포터: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증제도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기존의 방문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상 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증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법무부의 ‘편리한 공증제도’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혹은 웹캠으로 공증인과 화상 통화를 하여 공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혜인 피디:재외공관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네, 우선은 컴퓨터로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서 화상 공증 촉탁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용 결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화상 통화를 해서 본인확인 및 공증 문서를 검토하고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거쳐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나혜인 피디:화상 공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조철규 리포터:네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순회영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상 공증은 일반 위임장을 포함하여
운전면허증 및 출생증명서 번역문 인증 등이 가능하며 화상 공증 업무는
한국시간 기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업무는 평일에만 볼 수 있으나 화상으로 편리하게 공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죠?
조철규 리포터:네, 공인인증서도 없고 재외공관에서 멀리 살고 계신 경우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 제도를 이용하시면 위임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아포스티유 협약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조철규 리포터: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1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발효하였고
호주는 1995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 가입 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은 제도입니다.
즉, 호주에서 공식 문서로 인증 받은 문서를 호주 외교통상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혜인 피디: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냥 개인이 작성한 일반 위임장은
공식 문서로 인정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네, 우선은 본인이 영문으로 위임장 내용을 작성하고
그것을 호주 공인 자격증인 NAATI 자격증 소지자에게 한글 번역을 받고
이후에 호주 공인 공증 제도인 JP 공증을 받은 후 각 주에 위치한 호주 외교통상부 여권 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나혜인 피디: JP 공증을 통해 공식 문서로 인증을 받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네.. 위임장 공증 방법을 정리하자면, 직접 방문,
순회영사, 화상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총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네, 많은 분들께서 일반 위임장 이외에
한국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 위임장 발급 업무도 궁금해하시는데,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서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화상 공증이나 말씀드린 아포스티유 제도로는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 방문이나 순회영사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인감증명 위임장은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일반 위임장과 인감증명 위임장 발급 시 준비물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네, 기본적으로 준비사항은 똑같습니다. 소정의 수수료,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 위임장의 경우 본인이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 위임장이 해당되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공증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네, 오늘은 호주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 공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