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체검사 미참여 정황 무더기 적발
해외체류, 의료기관 이입원 기간 중 "점검했다" 보고서 작성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건축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참여했다고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소방시설자체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여 명에
달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점검제도다. 이러한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는데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실시할 때에는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소방시설관리사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조사 기간 중 118명에 이르는 소방시설관리사가 관할 소방서에 460여 건의 건축물 소방시설을 점검했다고
신고했으면서도 같은 기간 해외에 체류했거나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26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823명의 관리사가 자체점검 주 인력으로 등록(2014년 5월 기준)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8명
중 1명이 적발된 꼴이다.
이들 중 46명은 해외 체류 기간 중 138건의 소방점검에 참여했으며 57명은 병원 입원기간 중 237건의 자체점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의에 참석한 15명의 관리사도 같은 기간 87건의 점검에 참여했다고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실제로는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않고도 마치 직접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거짓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소방시설관리사들과 이들이 소속된 관리업자에 대한 경위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국민안전처에 통보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사 참여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관리사 및 업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각 시도 소방관서에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상을 엄정하게 의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또 앞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양식을 개선하고 점검인력 배치신고의 사후 또는 사전 신고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점검한 대상에 대한 표본조사도 20%로 확대해 관리사 참여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2015-07-24 11:27 소방방재신문 최영기자
원문보기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40139§ion=sc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