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이 잘못돼 많이 납부한자동차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에서는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해 조회해 환급신청할 필요 없이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전용사이트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2012년 1월 31일부터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만 몰랐나 ㅎㅎㅎ

주요 내용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에서는 설명하네요
2010회계연도에는 과납보험료가 4만건이 발생해 33억원이 환급됐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
해당보험사 환급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현재는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사이트 조회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해당 가입보험회사에 유선으로 환급여부를 문의하는게 빠를거 같네요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방문하니 이런 메세지가 뜨네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이용방법
1. 피보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계약, 사고내역 등을 확인한 후 과납
여부가 의문인 경우 환급요청
조회시점 기준 최근 5년간의 계약 사고내역 및 보험가입경력을 확인
하고, 자기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량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조회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파
일을 첨부한 후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
환급유형 및 첨부파일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