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변경방법 예①
"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 집명의변경방법 중 재산분할이 아닌 양도(매매)로 하려고 합니다. ㆍ 시세에 맞게 돈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부간에는 이혼 전에도 매매가 성립이 안되며, 이혼 후에도 매매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 이뉴는 돈거래증빙에 있어 재산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한쪽은 현금을 가지기로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며, 이게 돈을 주고받는거냐 마찬가지 아니냐고 양도(매매)로 하는 것은 부정신고에 해당됩니다.
이혼이 원인인 경우 집명의변경방법은 이혼 전 증여로 하는 것 vs 이혼 후 재산분할로 하는 것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집명의변경방법 예②
"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동으로 상속되었는데, 제 지분 7분의2 를 동생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ㆍ 매매가 안되면 증여도 생각 중입니다. "
자동으로 알아서 상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속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청구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상속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닙니다.
나라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것과 관계없이 매년 세금을 걷기 위해 그에 대한 부분만 따로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동생에게 매매 ㆍ 증여로 진행이 아니고, 상속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남편 서류랑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명의변경 안되는지
" 10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남편 → 아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ㆍ 남편은 특수한 업종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이미 남편이 모든 서류 발급해주었고, 인감도장도 준 상태인데, 법무사에서는 다들 못한다고 합니다. ㆍ 해줄 분 있나요? "
10억 상당의 아파트는 법적으로 남편 것이지 아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이혼 계획 중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명의변경을 먼저 몰래 하려는 계획을 가지는 분들이 매월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발급한 서류와 인감도장이 있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물건 중 가장 값어치가 큰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본인확인도 없이 할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정도 말하면 이해하는데, 짜증내고 화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