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누리 논평]
방통위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 방송 서비스 의무사업자의 2013년도 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는 방통위의가 공개한 내용대로 2011년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평가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장애인 방송 서비스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공개한 평가결과를 보면, 장애인 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다. 하지만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어느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방송 이행 실적이 60%대로 저조하기는 하지만 방송평가에서 장애인 방송 시행여부를 포함하는 등 방통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위반 여부는 물론 2014년도 제공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보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의무를 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안이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평가 후 제재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방송 의무를 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2년부터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재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대하다. 더욱이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평가에서 방통위는 2014년도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상파방송의 경우 최종 목표 연도는 2104년까지이다. 방송사들이 수화통역과 화면해설의 경우 새해 이후에도 2014년 목표인 5%, 10%만 하면 된다. 2015년 이후의 수화통역과 화면해설 방송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또한 자막방송의 경우 100%의 목표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막방송을 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방송위는 밝혀줄 의무가 있지만 명확히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방송시청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포함이 안 된 방송사업자 가운데 종교방송 등 방송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장애인 방송 서비스 실시 유도 등 향후 정책을 이번 평가에서 거론해 주었어야 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등 새로운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산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서 거론을 안 하고 자나간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방송에서 수화통역과 화면해설 방송의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한 정책 개발을 진행해야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2014년 8월 1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방송장애인, 2014.8.7방송통신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