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한 신차들이 도로 위에 보이지만
간혹 세월이 느껴지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차량의 기준과 노후차량에 걸리게 되는
운행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량
노후차량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2005년 12월 31까지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검사 시 불합격을 받거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노후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외 노후차량 기준
노후차량을 구분하는 기준은 배출저감장치 등의 유무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수도권에서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한 경우에도 노후차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공해조치명령
차량을 검사할 때,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때 5등급에 해당하면 노후차량에 해당하여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하고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량은 운행에 제한이 생깁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 시에서 밤낮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24시간 상시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며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12월~3월경에는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이 되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량 외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도
전국의 배기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차량의 기준과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차가 노후차량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운행제한 단속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